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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07/2010. 18:30 OnlyOneShot (202.♡.8.225)
저기 밑에 거주여권 질문하다가 흥미로운 답변이 올라와서 좀 확실히 하기위해 여쭙니다. 저는 일반여권에 영주권(리터닝 비자)이 달려있는 경우 인데요,,영주권이라기 보다는 여권에 영주해도 된다는 스탬프가 찍혀있습니다. 방금알아본 한국에 알아본 결과 주민등록은 살아있는데요.. 이 답변은 왜 이런건지..설명가능하신분.. "" 국민연금은 영주권 보여주시고 출국 비행기 티켓 제시하시면 바로 본인통장으로 한번에 이체해 줍니다. 특별이 거주여권이 아니라도, 처음 영주권 만들때는 일반 여권에 만들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직접 한국에서 구여권이 없는상태에서 거주여권을 만드시려면 직접 외교통상부에서 발급받는 방법밖에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주여권이 아니더라도 영주권을 받는순간 출국시 주민등록은 말소됩니다. 이때 한국에서 본인 신분을 확인하는 방법은 두가지로 나뉘게 되는데요.. ""
혹시 영주권과 시민권을 혼동해서 말씀주신건가요? 시민권 받으면 주민말소는 이해가 가는데..영주권 받고 출국한다고 말소는 좀.. 좀 확실히 알려주실분..
전 남자이고 병역문제도 있는데 여기와서 한국에 갈일이 없어서 뉴질랜드여권도 신청안했어요.. 근데 남자분들 한국놀러갈때 (2세들..) 꼭 뉴질랜드 여권들고가세요.. 제 친구도 한국여권을 쓰다가 군대에 끌려갔습니다... 그 친구는 한국에 살 계획도 없었구요... 뉴질랜드에 2살때와서 한국말도 못하고 친구도 한국에 없습니다.. 단지 한국말을 배울려고 6개월 조금넘게 한국에서 학원을 다니고 있었습니다... 지금 군대에서 완전 생고생을 다하고있습니다... 뉴질랜드에서만 자라온 순수한 아이인데.. 완전 불쌍합니다... 뉴질랜드시민이라고 따져봤더니 한국호적에 이름이 올라와있으면 한국시민이고 무조건 군대를 가야된다하네요...
그리고 남자분들 가능하다면 18살전에 한국시민권 포기하세요. 한국에선 이중국적이 아직까지는 안됩니다.
영주권 받고 출국시 반드시 해외이주 신고를 필하셔야 하며(법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 소지하신 주민등록증을 반드시 반납하셔야 합니다., 이후 한국내에서 권리 행사시 (예: 부동산 구입이나 기타 행정) 여권과 함께 재외공관에 등록된 재외국민 등록등본을 떼어서 할수 있습니다.
만일 이민이후 영주권만 소지한 상태에서 한국내에 거주하시려면 대략 2가지 방법이 있는데,
1, 영주권을 가지고 거소신고를 하지않고 한국에 거소할때 : 최대 거소기간은 2년이며, 만일 2년이내에 출국하지 않으면 가지고 계신 거소여권이 재외국민 관리법에 의하여 직권말소되며, 바로 말소된 주민등록이 살아납니다. 이때 다시 주민등록증을 발급받게 됩니다. 이경우 추후 다시 해외로 이주하려면, 그냥이주해도 됩니다. 한국내에서는 거소여권을 직권말소해도 해당국가에선 영구영주권에 대한 직권말소라는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2, 영주권을 가지고 거소신고를 할경우 : 동일하게 대 거소기간은 2년까지입니다. 하지만 주민등록증에 해당하는 재외국민 국내거소 신고증을 출입국 관리소에서 발급해 주는데, 이것이 새로운 주민등록증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내국인과 법적으로 동등한 권한 행사를 할 수 있습니다.
시민권과 영주권을 가질때의 차이점은 시민권은 국적의 포기이고, 영주권은 국적은 유지하고 영주 권한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영주권자는 신분이 해외에 거주하는 한국시민 입니다. 국적이 한국이지요.
다만 시민권을 가지면 국적 자체를 포기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한국에 남아있는 호적기록이 말소가 됩니다.
시민권 취득 이후 한국에서 본인의 신분관련된 어떠한 기록도 조회가 불가능 합니다. 마찬가지로 주민번호를 사용할수 없으며, 이후 이를 사용하게 되면, 불법이 됩니다. 따라서 한국에 들어가더라도 내국인의 권리행사는 일체 불가능하며, 한국에 체류할수 있는 기간은 무비자 협정에서 정한 3개월까지 가능하고 이후 한국에 더 거주 하고자 할때는 체류연장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만일 시민권을 취득후 국적 상실 신고를 하지 않고 한국여권으로 입국하게 되면, 불법으로 간주되어 고액의 법금형에 처해지고 국외 추방이 됩니다.
따라서 영주권취득 후 많은 분들이 시민권을 신청하지 않는 이유는 상기에 기술한 이유 때문이기도 합니다.
1번 읽고 저의 경우를 알려드립니다 거주여권(램프님이 언급하신 거소여권은 거주여권 말씀하신 거죠?)으로 한국에 2년 넘게 체류하고(몰라서) 여권기간이 만료돼 발급신청을 하니 2년 넘어서 한국에선 안되고 뉴질랜드 가서 해야된다고 임시여권 주더라구요 그래서 생돈 쓰고 뉴질와서 여권 만들어(나올때까지 한달체류)한국 돌아왔습니다. ㅠㅠ 근데 한국에 2년 넘게 체류해도 말소된 주민등록이 살아 나진 않던데 어디 신고를 해야 하는 건지요? 당시 저런 방법이 있었다면 여권 만들러 일부러 뉴질 올 필요도 없었을 텐데 경험 있으신 분 알려주심 감사하겠습니다.
2번은 후천적으로 외국시민이 된 사람은 한국에서 F1비자 간단한 절차로 발급해 주는 걸로 압니다 그러면 1년인가 2년 체류 가능하고 또 연장도 간단히 되는 걸로 압니다. 한국국민하고 동등한 혜택도 주더라구요(의료보험 등)
1. 국민연금은 국민연금법에 의해서 7~8년 전(정확한 기간은 잘 생각이 나지를 않네요 대략)에는 퇴직시 1년인가 2년 후에 직장에 재 입사를 하지 않을 경우 연금해지시 돈을 바로 받을 수 있었으나 이후 국민연금법의 변경으로 인하여 60인가 65센가 이후에 지급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2. 따라서 일반 여권을 가지고는 국민연금 해지가 되지를 않고 국민연금법에 이민으로 인한사유 발생시
에는 국민연금 해지를 하고 돈을 받을 수 있는데 이때 당사자의 여권이 거주 여권이다 일반여권이다 상관이 없이 이민 하고자 하는 나라의 영주권이 기준이 됩니다. 즉, 영주권이 있는 여권을 제출 하면 국민연금을 해지하여 그동안 가입금액과 이자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3. 영주권자들에게 PM여권이 필요 한 이유는 제가 알기로는 세금 문제 일것입니다.
PM 여권을 발급을 하면 이사람이 한국이 아닌 외국에서 거주를 한다고 판단을 하기때문에 여권발급후 주민세 고지가 중단 됩니다.
4. PM여권을 발급 받기는 어떻게 보면 약간 까다 롭습니다. 이유는 일단 세금연체자는 발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PM여권 신청시 지방 국세청에서 납세 완료 증명서를 발급 받아 반드시 제출 하여야 합니다.
5. 저는 PM여권자이고 외국거주 신고도 다 했습니다. 그런데 한국 싸이트 가입 전혀 문제 없습니다.
주민등록 말소라는게 한국인의 기록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민등록 번호는 국적포기를 하지 않는 한 살아 있습니다.
단, 제가 쓴 글도 틀린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 한국 담당 부서에 전화를 하시어 확실 한 답을 얻도록 하십시요.
저 같은 경우도 뉴질에서 살다가 여권이 만료돼(일반여권+영주스탬프) 한국대사관에 새여권 신청하니 자연스레 재외국민 신고 되면서 자동으로 주민등록 말소 되더군요 그 당시엔 그런것도 몰랐습니다만 알았다면 한국가서 여권신청 했을거예요 한국왔다갔다 하는 전 주민등록 말소돼니 불편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