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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8/2010. 00:09 young87 (125.♡.241.21)
시민권 받은후에는 한국에 남아 있는 은행계좌나 주식에대한 권리 행사가 어떻게 되나요? 아래 글중에 어떤 분께서 답글 다신것을 보니 시민권을 받고 뉴질랜드 여권으로 한국을 다녀오면 한국의 국적이 말소되어 주민등록번호도 사용할수 없다고 하시던데 그렇다면 예전에 가지고 있던 은행계좌나 증권계좌들은 사용할수 있는건가요? 궁금해요.
시민권 취득후 한국에서 금융거래를 하시려면, 여권가지고 출입국 관리소 방문하신후 외국인 등록하시면, 시민권자라도 재외동포 관리법에 의거 2년간 거소할수 있습니다. (한국여권 사용은 불법) 이때 외국인 등록증을 발급해 주는데, 이것이 주민등록증 대응입니다. 이번호로 은행계좌 개설및 의료보험 등등 다 가입하실수 있습니다. 증권계좌도 증권사에 문의하시면 방법이 있을겁니다.
은행의 경우 보통 계좌 개설시 (내국인/ 국내 거소 외국인/ 거소신고된 영주권자/ 거소신고 안된 영주권자 / 말소자) 등의 구분으로 설정하게끔 상세히 되어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민권자의 경우 보통 이름이 영문 표기로 변경되기 때문에, 본인이 변경전의 성명이 본인과 동일인임을 본국의 관공서의 증명이나 공증이 있으면 기존의 재산행사가 일반적으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