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국에 조금만 가게를 렌트주고 왔는데, 이곳에서 영주권을 받게되면,
거소번호를 받게되는걸로 아는데, 그러면, 한국의 부동산 문제는 어찌되는지 궁금합니다. 워크비자상태에서, 국민연금을 해지하려 했으나, 한국내에서 수입이 있으므로 해지가 안된다고해서 아직도 국민연금을 납부하고 있거든요.
영주권이 나온다면 PM 여권신청시 한국에 있는 가게때문에 PM 여권 신청을 못하는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영주권 취득후 제외국민으로써한국의 부동산에대한 세금이 더 올라가는지도 아시는분 답변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