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가 3세이상이라 유치원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유치원에서.. 20시간 무료주원 받을수 있는 서류를 주셔서..작성해서.. work and income 에 가져다 냈는데요... 레터가 왔는데... 영주권자가 아니라 보조를 받을수 없다고..ㅠㅠㅠ 저희는 워크비자 소지자구요... 저희는 3세이상이면 누구나 지원받을수 있다고 알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닌가요... 물론.. 그렇다고 거기서 보내왔으니.. 그게 가장 정확할테지만.. 종종 카페같은 글에서 보면 영주권자 아닌데도 정부보조 받고 유치원 보내는 엄마들이 있던걸로 분명히 기억하는데... 법이 바뀐건지.. 누가좀 자세히 알려주세요...ㅠㅠ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