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이상 거주용 부동산을 보유하셨서도, 1년동안 전 가족이 해외에 나가 있으면 영주권이 있건 없건, 비거주자가 되어서 양도세 면제가 않 됩니다.
시민권이 있어도 한국에서 몇 년이상 살면 거주용 부동산은 면제됩니다. 외국에서 20년 살었어도, 한국에 거주용 부동산이 있으면, 한국에 가서 몇년이상 다시 살면 거주자가 되어서 양도세가 면제됩니다. 한국의 거주용 부동산이 있으시면 꼭 한국에 가서 다시 사셔서 양도세 면제의 혜택을 누리세요. 그리고 양도세법이 일년에 1-2번 바뀌니 꼭 양도세 전문세무사와 상의하세요
2. 영주권말소
주민등록 복구하면 영주권 자동 말소됩니다. 영주권이란 한국국민이 외국에서 살 수 있는 권리인데 외국에서 않 살겠다고 하니까 당연히 영주권은 말소됩니다. 영주권및 PR여권에다 "VOID" 도장을 찍고여. 그리고 그 "VOID" 된 영주권자의 인적상황을 영주권을 준 해당국가로 통보합니다. 이 사람은 당신나라에서 더 이상 살고 싶지 않다고요.
몇년전만 해도 에는 주민등록도 살리고, 영주권도 살렸지만, 지금은 외교통상부에서 영주권을 포기하는 조건으로 포기각서를 받고 주민등록을 살릴 수 있는 서류를 주지요. 그리고 외교통상부에서 그 포기각서를 해당 국가로 보내서 영주권을 말소시키는 제도를 마련했습니다. 워낙 우리 한국사람들이 영주권가지고 장난을 많이 치니까 한국정부(외교통상부와 행정자치부)가 조치를 마련했지요.
3 영주권및 시민권의 차이점
영주권은 한국정부에서 보면 아직은 한국사람이지만 외국에서 사는 한국사람, 시민권은 한국정부에서 보면 한국사람이 아닙니다. 아직은 2중국적이 인정 않되므로.
4. PR 여권과 PM 여권의 차이점
PR 여권 : 거주여권. 외교통상부에서 관리및 발행 PM여권 : 일반여권. 행정자치부에서 관리및 발행 합니다.
5. 재외국민등록
재외국민등록시 재외공관에서는 여권을 가져오게 합니다. 일반여권에 영주권 스팈커가 붙혀 있으면, 외교통상부에서는 행정자치부로 연락을 합니다. 이 사람은 외국에 살면서 영주권을 받은 사람이니 주민등록을 말소해 달라고요. 3개월 정도후에는 자동으로 주민등록이 말소되던데요. 어떤 사람은 말소되었고, 않되고는 저는 잘 모릅니다. 재외공관에 다시 확인해 보세요.
6. 거소증
영주권자는 한국에 가셔서 거소증을 만드시면, 경제활동및 재산행사하는데 하는데 약간의 차이(국민연금 등)가 있을 수 잇으나 아무 지장없습니다. 가능한 한 한국에 가서 사실려면 거소증을 만드세요. 시민권자는 노동허가를 받으셔서 활동하시면 되고요.
양도세의 정확한 세법적용및 기준을 몰라서 저는 수업료를 수 억원 냈습니다. 다시는 법을 몰라서 저와 같은 경우가 안 생기도록 꼭 미리미리 전문 세무사와 확인하세요.
양도세에 관련된 세법이 수시로 변경되고, 영주권에 관련된 한국정부의 법및 시행령이 변경되었는지도 모르니, 다시 한번 꼭 확인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