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행하게도 뉴질랜드 영주권자는 호주에서 아무런 혜택이 없지만 호주 영주권자는 뉴질랜드 입국 후 원하면 이민성에서 바로 뉴질랜드 영주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권에 붙어 있는 호주 영주권 퍼밋을 보여주기만 해도 바로 뉴질 영주권을 줍니다. 그러면 뉴질랜드 영주권자가 되고 뉴질랜드 영주권자로서 혜택을 받게됩니다. 자녀 학비도 마찬가지고요. 다만 각종수당(실업자 학생)은 영주권을 받은뒤 2년이 지나야 받을 수 있습니다.
뉴질랜드는 호주에 비하여 외국에서 들어오려는 이민선호도가 낮습니다. 그래서 호주 영주권자라도
입국시 영주권을 주는것입니다.
예전에는 타스만 협정으로 뉴질랜드 영주권자가 호주에 입국시 영주허가 받았지요 그후로 변경되어 시민권자만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후로 8,9년전 시민권자도 입국시 영주권을 주지않고 그냥 주거만 할수 있도록 법이 변경되었습니다. 이렇게 법이 변경된 이유는 호주정부에서 시행한게 아니라 뉴질랜드 정부의 요청에이해서 이루어졌답니다. 여기 시민권자가 호주 놀러가서 수당 신청해서 타먹고 들어오고
제3국에서 이민 들어온 사람들이 시민권 받자 마자 호주로 가는 티켓으로 사용되는것을 줄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