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국적이 있는데, 물론 뉴질랜드 시민권도 받으셨지만 왜 굳이 뉴질여권을 이용하여 한국을 방문하시려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한국에 가실때는 한국여권을 이용하시면 되고, 뉴질에서 제 3국을 가실때에는 뉴질여권을 사용하시면 될텐데요. 아직 한국은 이중국적을 허용하지 아니하고 (일부 제외) 있으나, 뉴질 시민권을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뉴질랜드에서 한국에 이를 통보하거나 하지 않으므로 본인이 사용하지 않는다면 한국에서 이중국적 보유자인지는 알길이 없습니다. 혹 제가 잘못알고 있는가요?
뉴질랜드 여권을 발급받은 상황에서 한국 여권을 사용해 버렸다면 차후에 걸렸을때 벌금을 피할 방법이 없습니다. 시민권만 받고 뉴질랜드 여권을 안받았다면 방법은 있습니다만..현재 논란중인 연예인 타모씨의 경우처럼 이중국적인 상황이더라도 한국국적 포기할때 시민권 원본을 제출하지 않으면 해당국가 여권의 최초발급일을 한국국적 상실일로 등록하기 때문에 벌금은 피할수 있으나 여권을 이미 발급받았고 한국 여권을 사용하였다면 여권법 위반으로 200만원 이상의 벌금이 있습니다. 제임스님이 말씀하신 방법으로 다닌다고 가정했을때 PM 여권에 영주권을 받으셨다면 여권 재발급에 문제가 없지만 PR여권 재발급의 경우 이민성에서 시민권자가 아니라는 증명레터를 받아오라고 합니다. 결국 뉴질랜드 여권으로 들어가야 하는데 이 경우 적발시 벌금을 피할수 없게됩니다.
시민권을 취득한후에 한국여권을 사용하는건 의미적으로 불법입니다. 국적을 포기할 때 한국에서 포기하면 지금까지 한국여권을 사용한것이 나타나기 때문에 벌금을 내셔야 하구요, 뉴질랜드에서 국적을 포기하면 벌금은 물지 않아도 됩니다. 뉴질랜드 여권을 취득했으면 가능하면 빨리 국적을 정리하시는게 좋겠네요.
미성년자인데 시민권취득후 특별한 이유없이 한국여권으로 한국을1-2회 방문했습니다. 지금은 국적을 정리해서 한국여권은 없는데요, 몇달후에 한국을 방문해야 할 것같은데 국적포기전 한국여권으로 한국에 입국한것 때문에 혹시 한국에 입국시에 어떤 문제가 발생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같은 케이스로 한국에 입국하셨던분들중 경험을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미성년자와 성년인경우에는 뭐 다른점이 있는지요..
경험자분들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제 짧은 소견으로는 현재는 뉴질랜드시민인데 전에 한국여권을 사용한것 때문에 한국출입국 관리소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