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개월간 집공사를 했구여 매달말 빌더가 공사비를 청구했습니다. 그동안 10만불 가량을 그 빌더구좌(BNZ) 현금입금을 했지요(저의 거래은행과 다르고 제가 현금이 좀 있어서) 공사비는 대부분 지불을 끝냈는데 갑자기 인보이스 왔는데 그동안에 Cash depositing fee 라며 570불을 청구하네요 왜 매달청구하지 않고 이제야 청구하는지도 모르겠네요 이럴줄 알았으면 수표로 만들어 보내줬을것을 공사결과에 우리는 만족해하구, 총공사금액에 비하면 570불은 아주 작은금액이라 그냥 줘버려야 할지. 따지면서 못낸다고 해야할지 고민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