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작년에 국제운전면허증으로 이곳에서 운전하다가 1년이 안되어 개인사정상 한국에 돌아가서 있다가 두 달여만에 뉴질랜드로 입국하면서 다시,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 받아 왔거든요.. 두번째 면허증은 효력이 없는건가요??? 2009년 6월에 들어 왔다가 2010년 3월에 한국에 가서 5월에 들어 왔거든요. 그리고 제 남편도 잠깐씩 올 때 국제운전면허증으로 운전 하는데 작년에 처음 발급 받았고, 이번에 올 때는 1년이 지나서 다시 발급 받아오려고 하는데,,,, 그 면허증이 한 번 밖에 효력이 없다는 말을 들어서요. 국제 운전 면허증에 대해 아시는 분!!! 제~발 자세히 쫌 알려 주세요.......
정말 머리에 뭐가 들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자기생각이 마치 법인마냥 생각없이 내뱉는 저런...
빨리 지구상에서 저런 종족이 없어져야 할텐데 이곳까지 저 모양이니 걱정이네요.
국제면허증은 국제면허법에 따라 발급일로 부터 1년간입니다. 제발급 받아도 1년입니다.유럽일부 국가를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는 운전면허를 인정하되 러너가 아닌 바로 풀 라이센스 시험을 볼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각설하고 뉴질랜드에서 1년이상 운전하시려면 한국운전면허증을 공증해서 제출한 후에 풀 라이센스 시험을 보면 됩니다.그 시험에 통과하면 운전이 가능한겁니다. 반 영구적인 면허증은 없습니다. 저런 반 영구적인 러비쉬같으니라고.
뉴질랜드 최초 입국일로부터 1년이 지나면 뉴질랜드 면허증이 있어야 운전이 가능합니다. 국제 면허증이던 한국 면허증을 공증 받아서 하건 그 면허증의 유효기간과는 상관없이 최초 입국일로부터 1년 지났으면 뉴질랜드 운전 면허증 없이는 운전을 못하거든요. 두 번 째 받은 국제 면허증이라도 최초 입국일로부터 1년이 안 되었으면 사용 가능하구요. 그러니까 2009년 6월에 들어 오셨고 지금 뉴질랜드 면허증이 없다면 어떤 방법으로든 합법적으로 운전을 할 수는 없습니다. 단 뉴질랜드 면허 취득시 절차가 좀 간편하구요.
If you are visiting from another country or have recently arrived in New Zealand, and you have a current and valid driver licence or international driving permit (IDP), you can drive for a maximum of 12 continuous months from the date you arrive in New Zealand. (Each time you visit New Zealand, you may drive for a further 12-month period on a valid international licence or IDP, as long as you stay for no more than a year at a time.)
최초이든 최종이든 논할 것 없이,입국시 지참한 국제면허의 유효기간은 일년이니 그 면허로 일년간 운전할 수 있고 그 후는 이 곳의 면허가 없으면 한국에 직접 가서 다시 국제면허를 받아 가지고 와야 합니다. 다시 받은 국제면허의 기간은 그 면허증에 게재된 대로 일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그러나 직접 한국에 가서 국제면허를 신청하지 않고 친지에게 부탁하여 받은 국제면허는 이 곳에서 법적효력이 없습니다.
만일 사고시 여권과 운전면허를 대조할 경우 출국사실이 없어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