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워크비자를 신청하려고 하는데, 가족관계증명서(호적등본)과 개인증명서(초본)을
번역하여 공증을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아시는 분 얘기가 번역은 제가 인터넷에 있는 양식으로 해서 영어로 바꾸고, 공증사무소에 가서
바꾼 번역 보여 주면서 공증 받는게 저렴하다고 합니다.
그렇게 하는게 가능한지, 심사에 지장이 되는건 아닌지 궁금합니다.
공증만 받을수 있는 곳이 따로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혹시, 이 두가지 서류를 영어로 번역하고 공증하는데 비용이 얼마정도 드는지
아시는 분이 계시면 저에게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고로 저는 뉴마켓에 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