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영구 영주권을 가지고 있구요...영주권 신청시 집사람이 ielts 점수가 모자라서 영어교육비를 내고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그동안 바쁜 일들 때문에 영어 교육비 낸거에 대한 교육을 미뤄 오다가 이제 3년이 거의 다 되어서 해결해야 될것 같은데요...집 사람이 계속 바쁘고 피곤해해서 아직 엄두를 못내고 있습니다. 혹시 영어 교육 안받고 미리 냈던 돈을 어느정도라도 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나해서 질문드려요. 아니면 집사람 대신 가족중에 다른 사람이 영어를 배워도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아시는 분 답변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