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몇일전에 상대방의 부주위로 접촉사고가 있었습니다. 저의차는 보험이 없는 상태이고 상대방은 보험이 있었는데요... 오늘 상대방 보험회사측으로부터 클레임폼과 레터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되면 폼을 작성해서 보내면 상대방 보험회사로부터 보상을 받을수있는건가요?? 결과가 어찌될지 몰라(혹시 미리 고쳐놨는데 보험이 안된다거나 하는 경우를 대비해서) 아직 차는 수리를 안하고 있는데 언제수리를 할수있는건지 궁금합니다. 절대적인 상대방과실로 인한건데 제가 따로 엑세스 피를 내거나 하는 경우는 있는지도 궁금하구요.. 전문적인 지식이 있으시면 정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