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 일 경우 Agreement to lease 만 작성해도 괜찮습니다. Landlord 나 부동산 Agent가 작성합니다.
영세한경우 변호사비가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임대업 하는 곳에서 종종 Agreement to lease 만 작성하고 끝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세입자로서의 권익을 보장 받기 위해서 변호사 자문을 받고 Deed of Lease 사인 하는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월세 $2000 미만 Gross 로 Office lease 하는 경우에는 Agreement to lease 만 작성 해도 괜찮을것 같습니다. Agreement to lease 는 계약시 Landlord 측에서 통상 작성 해 주기 때문에 잘 읽어 보시고 사인 하시면 괜찮을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