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여년전에 처음 이민와서 일을 찾다가 서쪽에 있는 쇼핑몰의 제법큰 카페 파트타임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첫날 새벽 4시30분까지 카페사장집으로 가니 샌드위치 싸는 법을 알려주며 곧 익숙해 질것이며 3일간은 배우는 기간동안 무보수라 하였습니다. 참.. 어이가 없어서.. 그날로 당장 그만두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며칠전 비슷한 일을 겪었군요. 개인 비지니스를 하다가 이제 조금 휴가를 가진터라 슬슬 움직여 볼겸해서 알바자리를 물색하였는데 그 사장(?) 왈 아침 6시30분까지 와서 7시 퇴근인데 첫날은 일을 잘할지.. 잘 맞을지 몰라 임금을 지급하지않는다는... 말도 안되는 소릴 들었습니다. 참 어이가 없고.. 아직도 이런 악덕 교민이 뉴질랜드에서 발뻗고 산다고 생각하니 기가막힙니다. 여기 스타벅스카페를 보면 2주일간 교육을 시키면서도 꼬박꼬박 임금을 지급합니다. 내가 스타벅스예를 든 이유는 정확히 아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뉴질랜드 관련카페글도 보면 젊은이들 일 시키면서 기본 시급도 안주는 가게들 있다는 것을 성토하는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제발 이제 그러지 맙시다. 그래도 여러 나라 이민사회중 많이 배우고 그래도 수준이 있으신 분들이 많은 퍼센트를 차지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 임금 시간당 1달라 2달라 덜 주어서, 하루치 일당 안주고 띠어 먹어서 살림 얼마나 나아지셨습니까? 떵떵거리고 놀며서 살만큼 되셨습니까? 스스로 부끄러운줄 알고 사는 교민사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글쓴 본인은 가게하면서 그런적 없냐고 하시는 분들이 있을것 같아 덧붙입니다. 수많은 학생 알바 시켰지만 기본시급 덜 준적도 없으며 야간알바는 오히려 더 주었습니다. -이상-
뉴질랜드 현행법상, 사업체의 규모에 상관없이 최장 3개월간 트레이닝 기간으로 업주가 지정할 수가있구요. 이 트레이닝 기간동안 최저 임금 시간당 세금포함해서 $10.75(자세히 기억은 않남) 부터 반드시 줘야합니다. 물론 트레이닝 기간이 아닌 보통의 경우에는 법정 최저임금은 시간당 세전 $12.75 정도 부터 시작은 하지만요.
이 기간 동안 임금 지불하지 않으면 안되구요.
그리고, 특정 업체, 상호, 개인의 실명을 인터네상에 호명하거나 실명을 유추할수있을 정도의 유사 상호를 언급하면 나중에 명예 회손으로 문제가 될수도 있다고 합니다.
무엇 보다도 법에는 어긋나지 않지만 임금이 적거나 근무환경이 열악하다고 판단될 경우는 글쎄요, 본인 소견은 그곳에서 일하지 말고 다른 더 좋은곳을 찾아서 일하면 되지않을까 싶네요.
근무환경이나 임금등은 업주가 정하고 거기에 불만이 없는 사람들만이 일하는 거니까요.
아무쪼록 한인 업주들 제발 적정한 임금을 떠나서라도 최저임금과 최저 근무환경만이라도 지켜서 이나라 현행법의 테두리 않에서 비즈니스를 했으면 하네요.
The adult minimum wage is $12.75 an hour. That’s $102 for an eight hour day, and $510 for a 40 hour week.
The new entrants minimum wage and the training minimum wage are $10.20 an hour. That’s $81.60 for an eight hour day, and $408 for a 40 hour week.
By law, employers must pay at least the minimum wage - even if an employee is paid by commission or by piece rate. The minimum wage applies to all workers aged 16 years or older, including home workers, casuals, temporary and part-time workers.
The only exception is when an employee holds an exemption permit.
Training 기간은 고용주와 고용인이 정하는것이며, Max 기간은 3개월로 알고 있습니다.
Training 기간동안에 시급은 $10.20 (세금포함) 입니다.
또한 20인 이하의 사업주는 종업원을 3개월내에 아무 이유없이 해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종교적인 문제나 인종적인 문제가지고는 해고 할 수 없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이 틀릴 수도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정부의 website 를 참조하세요.
원래 모든계약은 당사자간 합의에 의해 이루어는게 원칙이다. 그러나 고용인이 약자라는 입장에서 정부에서 최저시급을 정해 운영하고 있다.마찬가지로 수습기간도 정해 운영토록 하고 있다. 고용인이 시간당 최저 $12.50을 받으려면 적어도 고용인은 시간당 자기가 받는 시급의 2배 이상을 고용주를 위해 벌어 주어야 사업이 유지된다. 그러나 경험이 전연없는 고용인은 자기가 받는 임금의 가치도 창출하지 못하는 사람이 수두룩하다. 기업 규모가 커서 종업원이 수백명되는 기업이면 기업의 장래를 위해 투자하는 셈 치고 종업원도 훈련시키고 할 수 있지만 뉴질랜드의 한인 기업은 종업원 두세명을 고용하며 간신히 샵을 운영하고 있기에 여유가 없다. 현재 뉴질랜드에서 한인들이 운영하는 샵의 다수는 렌트비 내기도 어려운 실정이다.악덕 기업주라고 매도 하기전 나의 가치가 얼마나 되며 샵을 위해 내가 얼마나 기여를 하는지 생각해 보기 바란다. 샵이 있어야 내 일자리가 있을 수 있는 것이다.남의 밑에서 일하기 싫으면 직접 샵을 운영해 보기 바란다.그러면 답이 나올 것이다.
트레이닝 기간에 제대로 페이를 하는지 하지 않는지.. 시간당 7불이나 8불씩 페이를 하는지는 업주님들의 비즈니스 사정이 아니라 업주님들의 "생각의 차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려운 사정에도 그게 옳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는 분이 많이 계신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될 수 있음 그런 곳에서는 일하지 마시라고 권하고 싶지만-제 생각으로는 그런 분들과는 오래 함께 일하기는 힘들것 같기 때문입니다 - 하지만 다들 사정이 있으시겠지요..
업주님들도 힘든 사정 있으시겠지만.. 그래도.. 그런 조건임에도 일을 구해야하는 사람들의 사정도 한 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네요..
이런 불평글들 가끔 올라올때마다 이해가 안됩니다! 업주들이 일하라고 강요하지 안습니다. 자기판단을 할수있는 나이들이실텐데 업주가 처음부터 최저임금 못준다고했을때 박차고 나와서 제대로 임금주는곳을 찾아보는게 맞는다고 봅니다! 여기에다 악덕업주라고 욕하시는건 아니라고 봅니다.
합법적으로 일하실 자격이 되시면 윗분말씀데로 파킨세이브같은 이나라슈퍼마켓에서 일하심이 낳을뜻 합니다. 돈도 제대로 받고. 유독 이런 슈퍼에서 일하는 한국인이 없는것같습니다, 돈 제대로 주는데도 불구하고 말이죠. 채면때문이신가요? 제가보기엔 한국식당이나 $2 샵에서 일하는거나 똑같다고 봅니다. 영어때문이십니까? 제 예전 룸메이트는 워홀비자로 와서 영어학원다니면서 시티에있는 "라포체타" 레스토랑에 면접보고 일했습니다. 그친구가 영어를 잘했냐구요? 아니요! 대학 랭귀지도 아니고 시티에있는 사설 영어학원의 인터미디어 레벨 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영어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메니저가 일잘한다고 2주만에 $1 올려주덴데요?
그친구 영어못했어도 손님들에게 잘웃고 친절해서 메니져한테 인정받았던겁니다, 그리고 물론 워홀비자가 있었기때문이죠! 한국인여러분! 이런대다 시급낮다고 불병하지마시고 제대로 시급주는곳을 찾아 영어는못했지만 용기있는 제룸매처럼 잘 찾아보시길!
한국업주분들도 $7~$8에 구하다 구하다 못구하시면 더 높게부르겠죠. 그렇게 줘도 하겠다는 일할비자가없거나 영어가 아이예 안되는 사람들이 일자리를 구하고 있으니까 그가격일테고..
나도 놀고 있는 입장이지만 , 일도 못하면서 최저임금 지켜달라고 하지말고, 팩엔 세이브나 카운트다운등 최저임금 주는 데로 가세요. 한인업주가 적게 주려고 하는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죠. 물고기 미끼채가듯이 버벅거리기만 하면서 임금챙기고있다가 일이 좀 익숙해지면 좀더 주는 데로 떠나려는 사람한테 무엇으로 대우해 줘야 할까요? 일주일 무보수라도 좋으니 그 스시가게 취업이나 좀 시켜 주면 좋으련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