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홀비자 소지자가 한곳에서 3개월 이상 일 가능한가요?

워홀비자 소지자가 한곳에서 3개월 이상 일 가능한가요?

4 3,379 하얀연필


뉴질랜드 오기전
워킹홀리데이비자 소지자는 한 곳에서
3개월 이상 일 못하는 게 여기 법이라고 하더군요.

이상하게도 제가 스시집을 구하러 다닐 때
거기서 미리 오래 일하고 계셨던 분들을 보니
워킹홀리데이 비자로 다들 6개월 이상 1년 가까이 일을 하셨거든요.

만났던 스시집 사장님들께서도
제가 워킹홀리데이비자 가지고 있는 걸 아시면서도
최소 6개월 이상은 여기서 일해줘야 한다고 하셨구요...

전에 타우랑가 키위 공장에서 일할 때
제 칠레 친구들을 보니 워킹홀리데이 비자로 6개월 이상 일한 친구들이 몇 몇 있었는데,
이게 뉴질랜드 법으로 가능한가요?

사업주가 어떻게 법적인 신고를 한 후 절차를 수정해서
워킹홀리데이 비자 소지가가 3개월 이상 한곳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든 것인지,

아니면 IRD에 처음에 3개월 동안 세금 신고를 하다가
3개월 이후로는 세금 신고를 안하고 케쉬로 월급을 줬던 것인지
잘 모르겠네요.

키위 공장에서 같이 일한 워킹홀리데이 비자 외국인 친구들은
공장에서 그 친구들 3개월 지났지만 세금 신고도 꼬박꼬박 해주어서요.

워킹비자 소지자도 3개월 이상 한곳에서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는지
아시는 분 답변 부탁드립니다.
ㅇㅇ
한국인 뉴질 원홀은 3개월입니다. 일본이 그 제약이 없죠.



근데 한국가게는 그걸 무시하고 계속 쓰는데 그거 신고하면 님 바로 걸립니다. 비자가 취소되는건 모르겠고, 하여튼 원홀에는 같은가게에서 3개월뿐입니다. 그 이상 하시다가 걸리시면 답없습니다.
지키미
'하얀연필' 님!!



여기저기 물어 보시는것도 좋지만,  전에 말씀드린 저는 무엇입니까?

왜 제 말을 않 들으시고 다시 여기에 올시셨나요?



100 % 불법입니다. 주인도 $10,000 벌금(?)이고, 종업원은 바로 추방입니다.

예외가 있는지 모르지만, 정 못 믿겠으면.이민성에 물어 보세여.
하얀연필
지키미님. 일단 같은 글을 다시 올려서 죄송합니다. 저도 지키미님께서 답글 달아주신 것처럼 불법이라고 알고 있었지만 여기 저기 제가 일자리 구한다고 식당들을 돌아다녔을 때도 그랬고, 전에 일했던 공장에서도 그랬고 그 예외의 경우들을 직접 눈으로 보고 또 그 사람들과도 같이 일을 했던 터라, 다시금 같은 질문을 여쭈어보게 되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제가 이곳 커뮤니티에 질문 글을 자주 올립니다. 지키미님께는 죄송하게도 같은 글을 몇 번 올린 적도 있었습니다. 성의 있게 답변 달아주신 분들에게는 죄송하지만, 사람들을 못 믿어서 그런 게 아니라 정보가 잘못되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좀 더 알아보고자 같은 글을 다시 올린 거라고 생각해주세요 ㅠ.ㅠ  차라리 제가 이민성에 전화를 해보는 게 나을 것 같네요. 어떻게 타우랑가 근방 테푸케에 있던 DMS라는 키위 공장에서 세금 신고를 꼬박 꼬박 하면서 워킹홀리데이 비자로 저와 함께 일했던 칠레 친구에게 일을 계속 줄 수 있었는지... 영어가 부족해서 제대로 된 정보를 얻지 못할까 싶어 아시는 분에게 정보를 얻고자 글을 올렸었습니다. 다시 같은 질문은 물어보지 않겠습니다.
맞습니다
지키미님 말씀대로 불법입니다.

한국식당들 그냥 cash job으로 시키고 세금신고 안하고

사람고용에 대한것도 노동부에 보고를 안하니까

6개월 1년까지도 일 할 수 있는겁니다.



그리고 하얀연필님 워킹홀리데이비자 받으신거죠?

그럼 워킹홀리데이비자 스티커 한번도 보셨나요?

워킹홀리데이비자에 뭐라고 나와있습니까? 읽어보세요

Holder cannot work for the same employer for more than 3 months.

라고 씌여있을껍니다.

이렇게 이민성에서 비자에 법적인 내용까지 써두었는데도 모르시겠어요?



그리고 황당한건 하얀연필님 코리아포스트에 비슷한 질문이나

별로 중요하지 않은 질문들 연속으로 5-6개씩 연속으로 좀 올리지 마세요

뭐 개인이 올리는거 별로 상관없고 누가 뭐라고 할 순 없습니다만

매번 보고 답변 해 주는 사람도 좀 황당할때가 있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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