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래 본인이 소송 당사자이니 당연히 본인이 하는 것이고(변호사는 소송 대리인일 뿐,만약 소송을 본인들이 한다면 변호사라는 직업은 사라지겠지요) , 당연히 할 수 있지요.
이 나라 너무 자세하고 친절하니 법원가셔서 상의 하세요. 잘 안내하여 줄 것이고 필요한 서류양식 줄 것입니다.모르고 궁금한 것 질문하면 아유 언더스탠드 또는 아유 오캐이 ,더 질문 있냐 까지 하면서 이의 없도록 끝까지 알려 주는 나라니까요.재미 있고 신나고 이게 민주주의고 선진국의 행정이구나 즐감할 것입니다.
내가 나의 권리를 주장하는 일이니 부끄러워하거나 쑥스러워할 아무런 이유가 없고 또 모르니 묻고 민원서비스를 받는 것 아닙니까. 법원 찾아가시는 것이 가장 옳은 방법이라 봅니다.오히려 권리행사에 당당해야지요.
*다만 소송에 필요한 사안 및 주장하는 내용, 이를 뒷받침할 증명(서류).증거 그리고 요구하는 판결문요지(소송 당사자가 소장에서 이렇게 판결해 달라고 주장하는 요지이지요)등은 본인이 잘 준비하여 입증하고 주장하십시요.판사가 소장을 읽고 증거를 검토하니 요구하는 주장이 맞다고 고개가 절로 끄덕여지게 한다면 명 변호사가 따로 없을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