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년전 저희 친척분께서 투자목적으로 시내에 1베드 아파트를 구입하셨는데요, 그 아파트를 저희가 사고자 하는데 몇가지 궁굼한게 있어서 아시는 분들의 조언을 얻고자 합니다. 질문이 좀 많더라도 아시는 분 계시면 좀 도와주세요 ^^
일단, 아파트를 구입시, 부동산, 변호사도 끼고 구입을 하였는데요, 친척분이 뉴질랜드에 들어오실 상황이 아니라 모든 서류작업을 저희가 대신 해드렸습니다. 사인하는것 까지도요... (뭐.. 변호사분이 별말씀 없었으니 문제가 되지는 않았나봅니다. 대신 사인을 해서 매입하는게.. -0-a 지금 생각하니 좀 이상하네 -_-a)
여기서 질문....!!!
1. 그때 아파트 구입당시에 주고 받던 모든 서류들... 이사다니시고 뭐 하시면서 다 잃어버리셨답니다. -_-a 그 서류들 다시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아파트를 다시 팔때 그 서류들이 다 있어야 하는건지.. 그렇다면 다시 구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는지...
2. 가족끼리 거래를 하는거라서 딜링을 할 일도없고 그냥 명의이전만 하면 되는데 변호사가 꼭 필요 한가요?? 만약 없어도 된다면 어떤 방법으로 할수 있을까요???
3. 그 친척분은 한국에 계시고 저희는 여기있고 한 상태에서도 일 처리가 가능할까요?? 전에 아파트 구입때 처럼 말이죠. 구지 이 일떄문에 뉴질랜드까지 들어오시기가 불편하신가봐요. 하시는 일도 있으셔서 휴가도 못내시고..
개인이 일을 처리하는 것은 돈을 아끼는 차원보다는 일이 어렵고 힘들어 질 수 있으니 개인이 하시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고 그 때 당시에 친척분을 대신해서 서명을 하셨다면 위임장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혹시 없었다면 그 변호사는 변호사로서 자격이 없는 변호사입니다. 서류를 잊어버리셨으면 그 당시에 일을 했던 변호사에게 요청하시면 서류를 전부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단, 서류반환요청을 하지 않았을 경우, 그럼 그 위임장을 가지고 간단히 변호사에게 이름 변경을 요청하면 됩니다. 집 주소만 있으면 모든것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융자가 끼어 있을 경우에는 은행서류가 다 들어가야 하므로 조금더 복잡해 지겠지요 그건 역시 변호사가 다 처리해 줄 것입니다. 딜만 잘 하시면 천불 정도로 해결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한 변호사를 써도 무방하나 사는사람과 파는사람의 변호사를 역활하므로 두 건으로 됩니다. 문제는 본인의 사인이 들어갔을 것이고 또다시 본인의 사인으로 집을 사야 한다면 어쨌거나 가장 옳바른 방법은 현재의 집주인으로부터 위임장을 받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며 위임장은 한국의 로터리클럽에 가셔서 만드시면 됩니다 혹은 이곳 변호사 사무실에 가셔서 위임장 양식을 받으셔서 한국에 보내신 후에 로터리클럽에서 공증을 하시는 방법이 가장 좋을 듯 합니다. 그리고 위임장은 반드시 원본이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