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학생 대출금 상환에 대하여 궁금한것이 있어서..혹시 경험이 있으신 분이 계시면 조언을 받고싶어서 글을 올립니다..
다름이 아니고.. 제가 영어를 배우기 위하여 2년정도 학교를 다녔습니다.. 그 때 학생대출를 받아서 학교를 다녔고.. 지금은 직장에 취직을 하였습니다.. 그런데..매주 주급을 받는중에 학생대출건으로 저의 주급에서 얼마씩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당연히 취직을 했으니, 대출금을 상환하는것은 당연한 일입니다만, 처음에는 주급에 약 10%정도가 빠져나갔습니다.. 그런데, 그 대출금 금액이 점점 올라가더니 오늘 급여명세서를 보니까.. 주급의 거의 3분의1이 빠져나갔더군요.. 주급은 항상 거의 일정한 금액인데..대출 상환금은 왜 점점더 올라가는지 궁금하더군요.. 대출금을 갚는다는것이 아까운것이 아니라..주급에서 너무 많이 빠져나가니까.. 생활하는데 많이 힘들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학생 대출금 상환은 갚는 사람이 정하지 못하고, 강제적으로 얼마를 가져가도 어쩔수 없는것인 지가 궁금합니다.. 하루이틀 직장생활할것도 아닌데..일정한 금액도 아니고..그 금액이 점차 올라가니까.. 다음주에는 얼마를 내야하는지도 걱정이 되구요..
혹시 지금 학생 대출금을 상환하고 계시는분들이나..예전에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 계시면..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주급이 일정한데 대출금 상환액이 변동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일단 IRD Homepage인 http://www.ird.govt.nz/ 에 들어갑니다.--> 오른쪽 상단의 search 칸에 ir340(대소문자 상관없음) 을 입력하고 enter를 누릅니다. --> Weekly and fortnightly PAYE deduction tables 2011 IR340 을 누릅니다. --> Download 를 누르면 table 이 나옵니다. (만약 pdf file 형식의 table이 안나오면 get Adobe Reader 버튼을 눌러 설치해야 합니다.) --> 14 page를 보면 주급 받는 사람일 경우의 table이 나와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tax code가 M 이지만 대출 상환을 해야 하는 경우엔 MSL 을 보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주급 100불을 받는다고 하고 tax code가 MSL인 경우엔 세금으로 $14.50 이 PAYE 되고 학생 대출 상환금액은 없습니다. 만약 kiwi saver에 가입되 있다면 표에 의해서 또 공제가 되겠지요. *PAYE는 고용주가 일정액을 미리 떼어 놓았다가 IRD에 피고용주 대신에 납부해 주는 system 입니다. 아울러 내 세금이 제대로 납부가 되고 있는지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