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디서 주워듣지마시고요...농담입니다. 합법적인 WORK PERMIT으로 2년이상 일하셨으면 일단은 신청가능 한걸로 알고있읍니다, 한인업체 뭐 이런거 상관없읍니다...대부분 한인업체에서 일하니까요....부족직업군이아니어도 가능합니다 .그건 시시때때로 변하니까요.. 단 그건 이민성 담당자의 의사가 중요합니다..그리고 이민성싸이트를 보시면 그리어렵지 않게 알수가 있읍니다...지금은 다른것은 다 넘어가는거로 아는데 결국은 영어입니다.그말은 두가지로 해결되는데요 영어점수가 아이엘츠 6.5를 넘든가 아니면 영어로 일을 한다는 환경증명 뭐 이런거 즉 백그라운드가 중요하지요 영어로 공부를 했는가 하는 제가 말쓰드릴수 있는 방법은 다 어려우시면 그리고 젊으신 분이라면 1년이나 2년코스 공부하시라고 권해드리고 싶습니다..오래전에 이민성 싸이트보고 안봤는데요 35,000여명중에 기술이민으로 영주권받으시는분 즉 바로 영어점수내고 하시는분 한국분 지금은 100여분도 안되는걸로 알고있읍니다..나머지는 장기사업비자에서 영주권으로 또 워크비자로 2년 일하신후에 영어면제(인터뷰로) 이렇게 오시는걸로 알고있읍니다. 그리고 워크퍼밑을 5년동안 소지하시는 분은 거의 없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