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에서는 시민권 취득 후 국적상실 신고를 않하면 그 사실을 알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만약 법적인 문제 상속, 세금, 혼인신고, 병역 등에서 혼선이 됩니다.
한국 대법원 판례에서는 시민권 취득을 하여 국적상실 대상자 임에도 신고를 않하여 이중국적을 갖게 된경우 " 자진하여 외국국적을 취득한자가 되어 국적 자동상실자가 되며 반드시 국적상실신고를 하여야 국적을 잃는것이 아나다" 라는 판례가 있습니다. 즉 법적으로는 취득과 동시에 국적상실입니다.
좋은 말씀을 많이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글은 약간의 수정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먼저 이중국적허용의 목적은 “한국의 재외동포 정책은 가급적 빨리 정착해 이민한 국가 시민권을 획득하게 하자는 것 이었는데, 이중국적이 허용되면 해외 시민권을 획득하겠다는 사람도 많아 이런 차원에서라도 (확대를) 장려할 필요가 있다” 입니다
그래서 " 이중국적 허용대상 확대에 대해 “지난 국적법 개정을 통해 20세 미만과 65세 이상은 이중국적을 금년 7월부터 허용해 놓았습니다. 65세 이상은 귀국해 외국국적을 유지하며 한국국적 회복이 가능해졌고, 20세 미만은 20세가 되면 복수국적 선택을 허용해놓고 있습니다. 단 20세 미만 남자는 병역의무를 해야 복수국적 선택이 가능구요..
그러나, 현재 “20~65세 사이의 복수국적 허용이 않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해외에 있는 교포들이 강력히 요구를 하나 국민의정부를 표방한 기존정권세력에서는 부자들을 위한 정책이라고 판대하고 있습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