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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2/2010. 20:01 OnlyOneShot (60.♡.221.57)
오늘 제 차량을 도로가에 주차선에 주차하였습니다. 일렬로 길게 주차하는 장소였는데 제가 막 주차하였을때 앞차에 사람이 있더군요. 내릴려고 하는데 앞차가 갑자기 후진을 넣는 것을 보고 크락숑을 눌렀으나 그대로 충돌.. 내려서 보니 앞차량은 후미에 토우바를 설치한덕분에 제 차량의 전면 번호판과 범퍼가 크게 파손되었습니다. 일가야 하는 상황이라 급하게 상대방 연락처와 차량번호를 받고 제 연락처를 주고 보험처리 하라고 하고 일단 나중에 연락하기로 했는데요. 상황은 당연히 그쪽의 잘못이었던 것이고요. 문제는 제 차량은 아무런 보험이 없습니다. 상대방에게 물었더니 보험있다고 했습니다. 이런 경우는 우선 제 차량을 정비소에 제가 넣어서 영수증만 가지고 가해자에게 청구하면 되는 건가요? 아니면 가해자 쪽에서 접촉해 올때까지 그냥 기다리는 것인가요? 경험있으시거나 보험처리건 잘 아시는 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을 만들어 놓으셨어야 가장 좋은 것인데 글만봐서는 안하신거 같으시고 일단 전화번호가 상대방에게 전화를 하셔서 보험회사 클레임 리퍼런스를 불러달라고 하셔야합니다.상대방이 보험회사에 연락을 하였으면 분명히 리퍼런스 번호가 있을것이고요, 그다음 상대방 보험회사에 전화하셔서 리퍼런스 번호를 불러주시면 보험회사에서 자신들의 차고지에서 수리하라고 먼저 물어볼것이고 본인이 원하는 곳에서 수리하시기를 원하시면 분명하게 다른곳에서 수리하겠다고 말씀하셔야합니다. 그리고 다른곳에서 하실려면 상호명과 전화번호를 그쪽에 알려주셔야 하고요. 하지만 이모든것이 상대방이 잘못했다고 인정하고 자신의 보험회사에 연락을 해두었을때만이 그나마 이렇게 수월하게 넘어가고요 만약에 상대방이 연락을 안해두었다면 그 다음부터는 상당히 피곤해집니다. 글만봐서는 증인도 확보안하신거같고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