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아이가 4살이며, 내년에 여기 학교에 들어가게 됩니다. 초등학교는 무료교육을 받을꺼구요.. 저는 학생비자를 받았고, 배우자는 워크비자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는 면제를 받을 수 있는데, 그럼, 유치원을 보내고 싶은데, 무료혜택이 가능한가요 ?? 어떤 분은 무료혜택이 가능하다고 하고, 어떤 분들은 안된다고 하고, 어떤게 정확한 가요?? 참고로, 저는 핸드슨의 summerland rd. 근처에 살고 있고, summerland 초등학교 옆 유치원을 보내고 싶은데, 아시는 분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The Government funds the cost of children aged three, four and five to attend early childhood education (ECE) for up to 20 hours a week. This funding is called 20 Hours ECE and is available for up to six hours a day at all teacher-led ECE services (kindergartens, centre-based and home-based), kōhanga reo and Playcentres which offer it.
20 Hours ECE affects the amount of Childcare Subsidy we can pay, so if you are taking up 20 Hours ECE please contact us so we make sure you are getting everything you’re entitled to.
The Childcare Subsidy may still be available if you need extra hours on top of 20 Hours ECE.
제 기억으로는 저의 아이가 유치원에 다니던 2007년도에 생긴 제도 인것 같습니다.
그전에는 돈 다내고 다녔습니다.
20시간까지는 정부에서 보조를 해주고, 나머지는 본인이 지불을 하셔야 합니다. 따로 신청을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유치원에서 신청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