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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2/2010. 12:22 OnlyOneShot (60.♡.221.57)
제가 알기로는 주당 45시간 이상 근무하면 오버타임수당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정확히 어떻게 계산되는지는 모르지만 암튼 엄청 부가수당이 더해저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요. 지금 일하는 곳은 그 수당이 전혀 없는거 같아서 궁금해서 어쭙니다.
예를 들어 시급이 10불이라고 했을때 주당 40시간 일하면 400달라. 그러면 50시간 일했을 경우는 노동법상 어떻게 돈이 나오죠? 제 패이슬립을 보니까 그냥 50 곱하기 시급으로 나오고 아무런 부가수당이 없는 것으로 나오는데요.이거 잘못된거 아닌가요? 보통 공휴일등에는 에뉴얼리브 붙여주고 팩토에 1.5배정도 나오는 경우도 봤는데 오버타임근무하면 뭐 나오는거 전혀 없는지요?
제가 알기로는 45시간 이상 주 근무하면 부가수당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었고 받았었는데요..궁금해서 어쭙니다. 노동법 잘 아시는 분 조언 바랍니다.
뉴질랜드 고용관련 법률에서 오버타임에 대해 기준급여 이상을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는 전적으로 고용주와 직원간의 합의에 달려있습니다 - 실질적으로는 고용주의 의지에 달려있겠지요...
아래는 노동부 웹사이트의 오버타임 관련 정보를 퍼온 것입니다:
When an employee works more than their normal hours then they need to be paid for the overtime that they do. There are, however, no legal requirements to pay overtime above the normal rate of pay after working a certain number of hours in a day or a week.
정리하겠습니다. 고용계약서에 급여와 함께 오버타임 지급유무에 관한 내용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단 고용계약이 노동법과 상충할경우 노동법을 적용하게 됩니다. 노동법은 분명히 최저임금을 정의하고 있고 이는 어떠한 형태의 고용계약에서도 어길 수 없습니다. 교민 회사던 키위회사에 취직하는 교민이던 최저임금수준이거나 약간 더 많은 최저임금을 받고 일을 시작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겠지요. 주당 45시간 최저임금 기준으로 페이를 한다면 절대 오버타임 페이없이 추가근무 할 수 없겠지요. 최저임금을 지키지 않는 고용주는 심각한 위법행위를 한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