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년초에 영주권을 받은 사람입니다.<?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그래서 지금 현재 패밀리서포트(Working for families tax credits)와 렌트보조비(Accommodation supplement)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다니고 있는 직장 상황이 너무 안좋아 조만간 직장을 그만두어야 할 형편에 처해있습니다.
제가 실업자가 될경우 IRD와 워크앤인컴에 저의 실직상황을 직접 통보해 주어야 하는지요?
그리고 지금 보조받고 있는 수당에 대해서도 변화가 있는지요?
아무래도 패밀리서포트는 제가 실업자로 있는동안 세금을 낼수 없으므로 좀 줄어들지 않을까 하는데...
그리고 실업자로 있는동안 실직수당같은거 받을수 있는지...(현재 영구영주권자 아님)
아시는분 답변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경제사정이 너무 어렵습니다.. 다들 힘내시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