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초에 계약만료라 그 전날 인스펙션을 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1월 19일 forthcoming inspection 한다고 나와서.. 원래 2번 인스펙션 하는것인가요? 아울러 인스펙션 할때는 주인대행하는 부동산업자가 와서 하는것인가요? 아니면 전문업체 사람이 나와서 하는것인가요? 아울러 인스펙션 할때 뭐 특별하게 준비할 것이 있나요? 모르는것이 많아 이렇게 질문드립니다. 항상 이곳을 통해 도움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집을 뺄때 전기세나 수도세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전기세는 본드도 조금 있습니다.
가까운 시일내에 인스펙션한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계약만료전 가까운 시기에 하기도 하고요 집 빼는날 또는 이사후에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 달내 두 번 하는 겨우는 없습니다. 준비할 사항은 특별할 건 없고요, 일반적인 청소, 벽에 낙서 같은 거 제거, 입주하실때 계약서상에 있었던 집주인이 제공한 집안 물품들(커튼, 전구, 가구등) 이상없으면 됩니다. 카펫 클리닝은 입주당시 이사 나갈때 전문 클리닝해야 한다는 조건이 없었다면 일반 진공청소 깨끗히 하면 되고요, 뭐 작은 얼룩같은건 주인에 따라 그냥 보통 넘어가는데 인간성이 좀 그런 주인은 까다롭게 나올때도 있습니다. 수도세는 주인이 나가는 날짜에 맞춰서 계산해서 청구할 겁니다. 전기세는 본인명의로 되어있을경우 전기회사에 전화해서 전기 끊는 날짜 알려주고 이사갈 집에서도 같은 회사 이용할 건지 정하면 됩니다. 전기끊는 날짜에 본인 직접 마지막 계량기 숫자 확인해서 전기회사에 알려주면 미터 리딩 추가 비용을 안들어갑니다. 자동이체가 아니면 전기회사에 마지막 청구서 받을 주소 알려주세요. 아무문제없이 이사 잘 하시길 바람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