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4년전에 오클랜드에서 영주권 신청 목적으로 4개월 체류했었습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관광목적 3개월 Stay였는데 영주권 Processing 지연되었고 개인사로 4개월 후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영주권은 개인사로 유야무야 되었습니다.)결론적으로 1개월 Overstay한 셈입니다. 14년이 흘러 여행 목적으로 담달 재방문 하려고 하는데 14년전의 1개월 Overstay때문에 입국거부가 될 수 있는가가 질문입니다. 오늘 서울 소재 뉴질랜드 대사관에 방문 문의해 본 결과 거기엔 Record가 없다고 하는데 오클랜드 공항 출입국사무소 Record와 일치한다고 보장은 못한다는 애매한(?) 답변을 하더군요. 인터넷엔 5년이면 Clear 된다고 하는 말도 있긴 한데, 그래도 오클랜드서 입국거부 추방 당하는 황당한 일은 있어서는 안될 거 같아 문의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