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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01/2011. 10:02 bluestar (202.♡.208.128)
안녕하세요. 지금까지 5년차 렌트해서 사는 집이 연금생활하는 키위 노부부가 소유주 입니다. 정원관리를 제가 잘못하니까 정원사를 자비로 불러서 정리해주고...수도요금도 반을 내고 나머지만 내라고하는 좋은 집주인입니다.
몇 달전에 정원관리때문에 방문한 시기에, 매년 비가 많이 오는 6~8월에 바닥에서 습기있는 냉기가 올라오는 옛날식 목조주택이라 벽난로를 때도 추우니...커뮤니티 카드가 있으면 자기가 알아봐서 정부보조로 바닥공사(under floor)를 해보는 것이 어떠냐고 하네요.
이러한 바닥-단열공사가 세입자와 집주인이 공동신청(?)하거나 또는 세입자 신청으로 정부가 지원하는 것이 맞다면, 그것에대한 세입자의 부담이 어떠한 것인지 그리고 세입기간의 의무조항이 있는지...등에대한 정보와 경험담이 있으면 자상한 리플을 달아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꾸벅^^
음 자세히는 아니구요 키위친구한데 들은겁니다. 그 친구도 렌트를 해서 사는데 집이 추워서 집주인한데 자기가 케뮤니티 카드가 있으니까 친구가 신청을 하고 주인이 돈을내는걸로 하지고 했는데 거기는 주인이 별로 세입자한데 관심이 없어서 안해준다고 했거든요. 그 친구말로는 커뮤니티 카드가 있으니까 현재 살고있는 집이 본인집이 아니래도 가능하답니다. 좀더 싸게 공사를 할수가 있는데 그렇게 돼면 주인이 내는 돈이 사실 줄어들기때문에 주인측에서 좋아해야 할거같아요. 잘알아보세요. 주인이 직접공사하는거랑 커뮤니티 카드가 있어서 혜택을 받고 공사하는거랑 가격이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요. 주인은 세입자가 불편함이 없이 살수있게 도와줄 의무가 있거든요. 물론 단열같은경우는 주인에 따라 다르지만요. 좋은 집주인같아도 확실하게 하고 일을시작하세요. 어떤식으로 신청을 하고 돈은 누가 낼건지요. 제 생각에는 세입자가 원하는거여도 이건 어디까지나 집주인의 집관리하는것이기 때문에 집주인이 다 내야 맞는거 같아요. 잘알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