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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5/2011. 03:02 dhwlddj (180.♡.210.226)
처음 뵙겠슴니다^^ 장기사업비자를 신청중인 현재 한국에서 자영업을 10년간 운영하고 있습니다. 궁금한점이 있어 글을 올림니다.
먼저 제딸이 우리나라 나이로 만 8세 입니다. 정신지체를 갖고있는 현재 딸의상태는 외형적인 모습은 정상인과 다를게 없지만 좀 더디다는 것이죠, (병명, Rubinstein-Taybi syndrome (RTS) ) 체구도 적지만 딱 보기에 한 5~6세 정도로 보이는 귀여운 아이 입니다. 병명과 달리 아주 건강하구 양호한 상태이죠.
목적은 영주권 취득인데 정상적인 사업을 진행후 영주권 신청에 결격(신체 검사)이 되지 않을까해서 경험이 있으신 분이나 이 부분에서 조언을 해주실 만하다면 답변을 부탁 드려요.^^
두번째는 뉴질랜드 내에서 할 수있는 사업부분 ~ 많은 업종들이 있을텐데 게중에 어떠한 사업이 영주권 취득까지 무리가 되지안을까요~? (대략적 요구되는 사업자금~?) 성업중인 사업이나, 자국내에서 꼭 필요로 하는 사업(예, 청소 대행업...) 여러가지 추천 바랍니다. 참고로 72년생 입니다. 자본금은 약 1억 5천 ~ 2억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역 노스 쇼어, 브라운스 베이 그리고 그곳들 중심으로 멀지 안은 곳 으로 생각 중 입니다. 한국내에선 일반 잡화소매업을 운영 중 입니다.
부탁드림니다. 웹 상에선 볼 수있는게 여기까진것 같아요, 물론 현지에 가서 피부로 느끼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지만 사전적 준비가 필요한 만큼 여러분들에 도움을 고대 합니다.
사업쪽은 잘 모르겠지만 원칙적으로 장애 자체가 결격사유는 아닙니다.. 다만 장애로인해 지속적인 의료치료가 필요하다는 것이라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쪽 발이 없는 장애가 있지만 의료치료는 필요치 않은 경우 큰 문제가 되지 않는것으로 알 고 있습니다. 경험이 많은 에이전트를 찾아보심이 좋을것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