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에 시민권을 받았습니다.
그 사이에 한국 여권기간이 만료상태가 되었네요.
한국 여권은 이제 어떻게 하나요?
뉴질 여권 만들면 그것으로 한국 오가는데 아무 지장 없나요?
시민권 받았다고 영사관에 알려야 하는 건가요?
한국 국적은 아직 포기하고 싶지 않은데 누가 그러는데
시민권 받아도 2년 동안은 알리지 않아도 된다고요.
그 뜻은 2년이 되면 국적을 포기하는 것이 의무라는 소린 것 같기도 하고..
에구,, 하나도 모르겠네요.
아시는 분 속 시원하게 답변 좀 해주세요.부탁 드립니다.감사합니다.
시민권 받고 2년동안 신고 안해도 된다는 그런 이야기는 첨 듣고요, 시민권 받은 사실을 한국공관에 신고 하면 한국국적은 자동 소멸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원칙은 한국이 이중국적을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택일을 하셔야하지만(뉴질은 허용)뉴질국적 취득여부를 본인이 신고하지 않으면 한국정부가 알수 없기 때문에 한국여권은 갱신/재발급 받고 국적유지 하는편이 좋을것 같음.
말씀드리면,본인이 원하는바 한국국적을 유지하기를 원하고 또 이곳의 시민권 취득사실을 한국정부에서 알수 없기에 본인이나 가족이 직접 시민권 취득 사실을 관련기관에 알렸기 때문에 그러한 일이 일어 난 겁니다. 그리고 벌금운운하는 카더라 애기는 확실치 않으면 다른사람이 궁금해 하니 자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곳여권을 가지면 물론 한국가는데 문제 없지만 그때부터는 외국인 신분으로 가는걸 왜 모르십니까? 그리고 비자를 받아야 하는것도 인지 않으십니까?
여러 분들의 조언 감사드리며 다시님의 말씀을 읽고 궁금증이 생겨 또하나 여쭤볼께요. 뉴질여권으로 한국에 가려면 비자를 받아야 하나요? 그렇다면 뉴질여권은 굳이 필요시 아니면 만들 필요 없다고 생각되는데.. 차라리 한국 여권 갱신하여 한국 다니는게 편리할 듯 한데 제가 잘 이해한 것 맞는지요?
제필명이 '다시'가 아니지만 그렇게 불릴수밖에 없네요..간단하게 이해 합시다. 한국은 이중국적 허용하지 않습니다 아시다시피,그래서 한국국적법은 한국국민이 다른국적을 취득한것을 인지한즉시 본인동의,단 18세 미만은 본인동의하에,없이 바로 한국국적이 소멸됩니다.그러면 한국에서보는 귀하는 더이상 국민이 아닌 '외국인'입니다. 외국인이 비자 받고 한국 가는것은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취업이나 기타 한국국민이 누리던 혜택은 더 이상 없고 외국인으로 제약을 받아야 하는게 당연하지 않습니까? 당 장 입국심사대에 '내국인(한국인)'으로는 들어 갈수 없겠죠. 본인이나 가족중 누군가 '시민권자'임을 알리지 않으면 또는 악의적으로 가족이나 기타 다른사람 ,유산상속등의 이유로,이 관공서에 알리는 경우에는 분명 문제가 됩니다. 한국인은 한국법을 준수해야할 의무가 있으니 조심하실것은 조심하시고 조용히 한국여권을 갱신하시거나 재발급 받으시는게 나을듯 합니다. 저는 이러한 사실을 오래전부터 알고 조용히 지내고 있습니다. 참고 하십시요.
그래도님 댓글을 보니 또 궁금해지네요.^^ 한국에 3달 이내만 머문다면 무비자란 말씀이지요? 한국에서 돈을 벌며 오래 살 생각은 없으므로 뉴질 여권으로 발급받아도 한국 오가는 데 아무 지장이 없다는 말씀이지요? 제가 지금 한국 것이건 뉴질 것이건 여권 발급이 필요한 상태라 문의 올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시민권자인데요, 대부분 한국 여권 유지 하고 뉴질 여권 발급 받습니다. (제 주변은 거의 다 그렇게 하더군요.) 제가 작년에 일 때문에 한국을 두번 갔다 왔는데 한번은 한국 여권 한번은 뉴질 여권으로 다녀 왔습니다. 아무 일 없었구요, 태클 거는 사람 없었습니다. 둘다 신청 하셔도 무방.^^
한국과 뉴질랜드는 3개월간은 무비자협정이 되어있기에 3개월간 체류하시는 경우는 뉴질랜드 여권으로 한국 방문은 문제가 없습니다. 체류기간이 3개월 이상이 되실때는 근처 출입국사무소에 가셔서 재외 동포 신고를 하시면 2년간 유효한 재외 동포증 (일종의 주민등록증)을 발급해 줍니다. 이 재외 동포증으로 사업도 하실수 있지만, 은행에서 대출이라든가 국가 공무원 취업은 어렵습니다. 나머지는 별 차별없이 지내실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