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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7/2011. 14:55 OnlyOneShot (60.♡.212.125)
영주권을 가지고 뉴질랜드에 살고 있는데 한국에 제 이름으로 된 부동산이 남아있습니다. 외국에 나와 거주하는 관계로 관리,임대 및 처분이 수월하지 않아 한국에 있는 직계 가족에게 그 부동산에 관한 모든 권리를 위임하고 싶은데요. 한국처럼 인감증명이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위임장등을 만들어 발송 할 수 있나요? 그런 위임장이 있다면 직계가족이 해당 부동산의 임대 및 매매(해당 모든 계약서등..) 가 이상없이 진행이 가능한지요?,,.,
부동산 관리에 대한 권한 일체를 위임한다는 내용의 문서를 영문 및 한글로 작성하여, 공증을 받은 다음 피위임자에게 보내면 됩니다. 다만 부동산을 팔 경우에는 나중에 소유권자의 주소 확인을 해 주어야 한다더군요. 급하지 않으면 한국에 갈 일이 있을 때 한국에서 하면, 영문 문서가 필요 없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