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 남아 있는 부동산을 위임할 수 있나요?

한국에 남아 있는 부동산을 위임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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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을 가지고 뉴질랜드에 살고 있는데
한국에 제 이름으로 된 부동산이 남아있습니다.
외국에 나와 거주하는 관계로 관리,임대 및 처분이 수월하지 않아
한국에 있는 직계 가족에게 그 부동산에 관한 모든 권리를 위임하고 싶은데요.
한국처럼 인감증명이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위임장등을 만들어 발송 할 수 있나요?
그런 위임장이 있다면 직계가족이 해당 부동산의 임대 및 매매(해당 모든 계약서등..)
가 이상없이 진행이 가능한지요?,,.,
콩콩
인감이 필요한 경우에는 인감증명을 뗄수있게 위임장 쓰시고 다른위임장은 위임장밑에 위임하는내용을 쓰게되어있어요.영사관에서 확인받으시면서 물어보심될것에요.한번에 모든것이 계속 위임되나는 모르겠구요 저는 그때그때마다 위임장 보냈어요
KMcanty
한국에서 부동산을 파실경우 영주권자일경우 위임이나 파실적에 세금을 굉장히 많이 내야 합니다.

만약 그 세금을 피하고 싶으시면 한국에서 10개월이상 거주하신후 파시거나 위임하시면 세금이 매우 낮아 집니다.
정리하고싶어요
저도 질문이 있는데요, 한국에 4층짜리 건물(1층 오피스,2-4층 주택1가구씩)이 있는데 2층과 4층에 거주자가 있어서 팔기가 힘들더군요. 건물을 통채로 팔려면 각 거주자의 계약만료기간까지 기다리는 수 밖에 없나요?
미리내
위에 KMcanty 분께서 하신말씀...부동산을 팔경우 영주권자는 세금을 많이 낸다고 하셨는데 자세히 설명좀 부탁드립니다.
Korwi
부동산 관리에 대한 권한 일체를 위임한다는 내용의 문서를 영문 및 한글로 작성하여, 공증을 받은 다음 피위임자에게 보내면 됩니다. 다만 부동산을 팔 경우에는 나중에 소유권자의 주소 확인을 해 주어야 한다더군요. 급하지 않으면 한국에 갈 일이 있을 때 한국에서 하면, 영문 문서가 필요 없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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