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fixed term으로 1년을 재연장하면서 계약서를 보니 6개월후에 렌트비를 인상할수있다고
쓰여있네요, 만약에 터무니없이 올려버리면 세입자는 1년기간안에 계약해지를 하고
이사를 갈수없나요? 1년 계약이라는 규정때문에요?
계약서 뒤에 내용을 보니 fixed term tenants는 21일전에 고지하는 notice to vacate가 해당되지 않는다고
되어있으니 1년계약자는 21전에 고지하고 이사갈수도 없는걸로 이해가 되는데요,
그럴경우는 없겠지만, 재계약후 6개월지난다음에 터무니없이 가격을 올리면 1년전에 이사도
못가고 고스란히 당할수도 있을것 같아서 질문드립니다. 워낙 현지인들이 경직되고, 황당하게 이해
되지않는 경우가 종종 있어서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