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트 계약시 AGENT 나 집주인 하고 할때, 2 주 -3주치 BOND 는 세입자 가 내게 되여 있읍니다.
이 돈 은 WELLINGTON 에 있는 임차보호위원회 ( the department of building/housing of NZ) 에 보내지는데, 약 2주 내 에 그 위원회 에서 기 bond 금액 을 받은 확인서 을 집주인 과 세입자 한데 각각 보내줍니다. 임대계약 해지 시 쌍방 (집주인 +세입자) 이 살던 집 상태 나 기타 등 을 보고서 세입자 가 지불 부분 이 있으면 bond refound form 에 그 금액 을 쌍방 합의 하여 기재 후 wellington 을 보내면 그 금액 을 공제 하고 잔액 을 세입자 은행 구좌 로 되돌려 줍니다. 이 bond 는 집주인 이 개인적으로 쓸 수 없읍니다. 필히 wellington 으로 보내 적립 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