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일 그런곳에 자료가 올려져 있다면 저작권자가 해당 자료를 확인하고 불법이라면 지워달라고 하면 사이트 운영자는 지워주게 됩니다. 즉 자료가 있는한 보는이는 문제가 안됩니다 만일 보는 이 보고 불법이라 주장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주장하는 사람이 법을 위반 하는 것입니다 떼를 쓰는거지요
만일 여러분이 해변가나 길을 걸어가는데 벗고 돌아다니는 사람을 본다면 여러분은 죄가 되지 않는 것이며 벗고 돌아 다니는 사람은 경찰의 단속 걸려 경범죄에 해당 조치를 받게 되겠지요
그런곳에서 보는게 법에 위반한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해당 근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근거를 찾을수 없으리라 봅니다 지구상에서는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자가 ISP에 얼마의 수수료($20?)를 내고 불법다운로드한 가입자에게 경고장을 보내게 됩니다. 3번 불법다운로드 경고로 인터넷연결을 끊을수도 있으며, 알려진 벌금($15,000까지)이 고지되겠죠. 문제는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자가 수수료를 내면서까지 경고장을 보내는것을 신청할까요?
많은 tv프로그램의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한국방송사(kbs, mbc등)가 뉴질랜드 ISP에 수수료를 내면서 까지 교민들에게 경고장을 발급을 요청할까요? 수수료도 문제지만, 부정적인 여론몰이로 이어질수 있어, 실제로 그렇게 하기는 어렵지 않을까요?
현재 팔리고 있는 영상(dvd 혹은 합법다운로드)의 불법다운로드에 대해서는 조심해야 하겠지만, 팔리고 있지 않은 한국 tv프로를 다운받는 것을 불법다운로드로 간주할 수 있을까요?
일반적으로 범법행위에 대해서는 검찰이 범법행위를 증명해야 하는데(한국에서는 예전부터 자백이 주가되었지만, 예-주리를 틀어라), 범법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가입자가 불법다운로드를 하지 않았다고 증명해야 합니다. Human Rights에 저촉된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국민당이 되더라도, 불가피하게 대폭수정되어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왜 뉴질랜드가 이렇게 앞서나가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참고로, 녹색당은 불법다운로드법 통과시 반대했습니다. 그래서, 녹색당을 지원하는 자도 있는듯 합니다. 노동당은 찬성은 했지만, 다음기에 집권당이 되면 인터넷연결을 끊는 조항은 삭제하겠다고 하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