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재판은 소액 2,3천불이하(정확한 금액은 잘 기억이 않남)의 분규가 발생시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변호사가 필요하고 변호사에 의뢰하면 수임료만 몇 천불드니, 변호사 수임 없이 재판을 의뢰할 수 있는 편리한 제도 입니다. 소액 재판은 법원에 접수하며 접수비는 금액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는데 $100 전후임.
중요한 것은 분쟁 당사자가 재판관 앞에서 자기의 주장을 관철하려면 자기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나 증인을 확보하는게 중요함니다.증거자료가 없으면 재판관을 납득시킬 수가 없어 재판 청구의 의미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