헛소리는 아니고요, 각각 상황이 다른경우죠. 3만불을 받는 분들의 경우는 이미 영주권자들이거나, 아님 워홀비자 또는 워크비자를 이미 소지한 상태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우고, 윗분이 말씀하신 55000불 얘기는 장/단기 부족직업군 또는 탤런트 비자에 속한 학력/경력자 중에서 2년이상 이 봉급 이상을 받게되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게 해주는 제도입니다. 정확히 기억은 나지않지만, 은퇴문제때문에 55세인가 나이제한이 있습니다.
제 생각엔 일반 워크비자도 미니멈웨이지 미만은 영주권에서 문제가 돼지 않을까요? 계산은 잡 디스크립션(또는 컨트랙트)에 명시된 일주일에 일하는 시간을 현재 시간당 미니멈 웨이지와 곱해 보세요. 계산 결과 금액이 자신이 받는 금액(세금 포함)보다 많다면 문제가 있겠죠?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