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전 뉴질랜드 시민권을 취득하였습니다.
한국방문시에도 뉴질랜드 여권을 사용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한국국적을 다시 취득하려고 합니다.
이럴경우 뉴질랜드 영주권은 자동적으로 유효하게 되는지요.
이련 경우가 있으셨뎐 분들 조언을 구해 봅니다.
물론 뉴질랜드 이민성에 문의하는것이 제일 정확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전에 의견 수렴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한국에서 복수 국적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한국 국적을 회복하게 되면
뉴질랜드 국적을 포기해야 하고 영주권도 같이 없어진다고
이곳 게시판에서 몇번 본것 같습니다
뉴질랜드는 이중/다중 시민권을 인정하기때문에
하등 문제가 없는데..
역시 이민성/영사관에 전화하셔서 직접 확인하시는것이 제일 정확한 방법이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