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워크비자라는 단어는 처음 보는군요. 그냥 워크비자라고 불리우는걸로 아는데. 암튼, 파트너쉽으로 워크비자 1년 나옵니다. 배우자랑 같이 산 기간이 12개월이 넘으면 영주권 신청 자격이 됩니다. 그부분을 증명할수 있다면 바로 영주권 신청을 해도 됩니다. 그게 안되면 워크비자 1년이 끝나갈때쯤 되서 워크비자를 다시 받아야 합니다. 동시에 영주권 신청이 들어가면 됩니다. 그러면 워크비자가 다시 1년짜리가 나오고 영주권은 승인받는데 짧게는 6개월 길게는 1년정도 걸린다 하는군요.
결혼도 했는데 1년을 채워야하니 이상하죠? 사실혼관계 즉 동거를 1년하여도 파트너의 동의와 스폰서쉽의 서명이 있으면 영주권신청 가능하답니다. 즉, 결혼이 문제가 아니라 어느정도나 함께 하였나의 문제이구요. 1년이 지나면 신청하게되고 오픈워크비자를 받구요 그때 동시에 영주권 신청을 한후에 1년이 지나야 심사후 영주권을 받게된다네요. 그이유가 이나라는 파트너와의 2년이란 기간을 중요시여기기때문이예요. 동거도 2년이상 하게되면 재산을 반으로 나누어야한다고 합니다. 결혼도 2년이 지나면 재산을 반 나누어야되구요. 모든 재산을 공동명의로 하시구요 나중에 증거도 증인들의 편지도 많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