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프가 두달전에 애기를 낳았고 와이프와 저는 한달전에 영주권을 받았습니다..여기저기 알아보니 영주권 받기 전에 애기를 낳아서 애기는 시민권을 받을수가 없다구 하네요..그래서 영주권 신청을 하면되는데...문제가 애기 출생신고를 이나라에서 먼저 하고 한국에 하다보니이틀전에 신고가 되어 있더라구요 그래서 어제 애기 한국여권을 신청했습니다..근데 저와 와이프가 한국에 1월 20일날 나갔다 와야되는데 그전에 애기 여권은 만들어 지겠지만 비자신청을 하구 가기에는 시간이 없습니다..그래서 애기 영주권을 한국 다녀와서 할려구 하는데 애기가 그냥 비자없이 한국을 갔다와두 문제가 안될까요?? 이나라 다시들어올때 애기는 관광비자로 들어올수 있나요?? 아님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저와같은 경험이 있으신분이나 아시는분 답변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