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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2/2012. 11:30 OnlyOneShot (60.♡.149.113)
집에 빈방이 있어서 세를 놓고 있는데..
집을 랜트할때 처럼 저는 본드비를 받고 폼을 작성하고
또 테넌트 어그리먼트 폼을 작성하고 방에 관해 인스팩션을 합니다.
근데 둘러보니 집 전체를 랜트하지 않는 경우, 예를들어 집주인이
빈방을 플랫놓을 경우는 그냥 몇주치 랜트만 선불로 받고 본드는 청구
안하며 테넌트 어그리먼트도 작성하지 않는 것 같은데..
법적으로 어떤것이 맞는 건가요?
그리고 테넌트가 합당하지 않은 이유로 거주,예를 들어 랜트비를
안내거나 도둑질을 할경우 며칠만에 내보낼 수가 있는지요?
합당하게 내보내려면 41일 이전에 노티스를 줘야하는게 맞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