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 해도 됩니다. 단, 해외여행중 이민성에서 서류 불충분으로 추가 서류를 요청했을때 해당 기일까지 서류가 안들어간다면 거기서 어떤 불이익이 발생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어디까지나 본인 책임이구요...요는 영주권 신청기간중에도 해외여행 할수 있습니다. 주위 사람들도 여러번 봤습니다.
그리고 영주권을 받은후...2년짜리 유한 영주권을 줍니다. 해외여행을 나갈시엔 이민성에서 '꼭' Returning Visa를 받고 나가야 합니다. 그래야 뉴질로 다시 돌아올때 잘 돌아왔다고 하면서 도장 쾅! 영주권이 계속 유지 됩니다. 리턴비자 안받고 나가면 돌아올때 3개월짜리 방문 비자 도장을 찍어준다고 합니다. 그렇게 방문객 신분이라는 얘기니까...암튼 문제가 복잡해 진다 하더군요.
그리고 무한 영주권 받기 위해선 2년동안 첫1년동안 180일 그다음해 1년동안도 180일을 뉴질랜드에서 체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