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24일날 한국에있는 할머니께서 신발,화장품 그리고 건어물을 보내셨는데.
이 물건들이 통관에 걸려있습니다. 통관에 걸린이유는 할머니께서 US$350 로 적으셨고 거기에 택배비가 88400원이 들어 환산했을떼 NZ$400이 넘었기때문에 통관에 잡아두고 있다고하면서, GST $81불과 기타 통관비 합쳐 $119.22 를 내고 찾아가라고하네요. 할머니는 달러라고만 생각하고계시지 뉴질랜드달러, 미국달러 개념이 없으시기때문에 그냥 400달러만 안넘으면 되시는줄알고 350달러로 적으셨습니다. 물건들은 실제로 NZ$250이고 배송비 합쳐서 뉴질랜드 350정도밖에안됩니다.
이런 설명을 다 이메일로도하고 전화로도 하여, 그것을 입증할수있는 영수증을 보내달라하여 영수증을 다 보냈는데,다른 payment(위에 사진)를 주면서 아직도 gst를 내야한다고합니다.
그 payment 에는 물건은 250불로 측정이되있지만,
250불 + 배송비 97.16불 + 물건 3개들에 대한 gst 53.61 합쳐 400.77불이여서
아직도 400불이 넘었다고 하면서 100불이 넘는 돈을 내라고합니다.
그 직원이 했던 말은, 물품의 가격+배송비가 400불이 넘으면 안된다고하였습니다.
여기서 의문점이 드는것은 왜 400불이 넘지도 않는 물품에 (배송비포함) GST를
부가하고 합산하여 400불이 넘었다고 세금을 내라는것과
53불인 신발에 23불이라는 세금이 붙어 총 가격 400.77이라는 가격은 억지로 만들어 낸거처럼 보인다는겁니다...
관세청이 8시부터 4시까지만 전화를 받습니다, 저가 학생이라 아침8시이후에 잠시 전화만 할뿐이지, 학교 끝나서는 전화를 못하네요.. 북쪽에 사느라 갈시간도안되네요..
250불짜리에 110불정도 세금을 내라니..
이런 말도 안되는경우는 어떻게 해야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