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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2/2007. 16:00 어리버리한 사람 (122.♡.206.218)
뉴질랜드에 온지 얼마 안되서 아직 정신이 하나도 없는 사람 입니다.
저희가 렌트한 집이 잔디가 무척 넓은 편인데, 매번 돈을 주고 깎기가 버거워서
잔디가 좀 자란 상태에서, 잔디깎기 기계를 구입해서 깎다가 실수로 기계의 엔진을
망가트려서 수리를 맡겼습니다.
그런데 어찌나 시간이 많이 걸리는지, 그 사이에 잔디가 많이 자랐습니다.
아마 그걸 보고 옆집에서 집주인에게 컴프레인을 한 것 같습니다.
오늘 느닷없이, 저희 집을 관리하는 부동산 사무실 사람이 와서 토요일날
잔디깎는 사람을 보내서 잔디를 깎을거다. 그 돈은 너희가 내라.
그리고 다음주 화요일 전체적인 집 안팎을 둘러보러 오겠다.
(즉 집안에도 들어 오겠다는 겁니다 -..-;;)
자기들이 열쇠가 있으니 집을 비운다 해도 들어오겠다
뭐 대강 이런 내용의 종이쪽지를 하나 주고 가더군요.
저희 기계가 다음주 쯤 수리완료 될 것 같아서, 다음주 초까지 깎아 놓겠다 해도
안된답니다. -..-;;
제가 영어가 잘 된다면야, 왜 안돼냐 우리가 약속 지키고 깎겠다는데 하고
말이라도 붙여 보던가 따져 보겠는데 불행이도 그게 잘 안됩니다.
그리고 어쨋든 잔디를 관리 못한것은 저희 실수 인지라, 그것까지는 받아 들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마음대로 사람이 살고 있는 집에 들어와서 집을 점검할 수 있는건가요?
도무지 이곳의 관례라던가 법을 알지 못하는지라.
이걸 그냥 놔두고 그러라 해야 하는지, 프라이버시 침해니까 절대로 집에 들어오지
말라고 거절 할 수 있는건지 도무지 알수가 없네요.
뭘 알아야 거절을 해도 하고, 받아들여도 그나마 화가 덜 날텐데
그냥 놔 두자니 좀 화가 나고, 거절을 하자니 혹시 억지를 부리는 것은 아닌가 염려스럽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한국 기준으로 하면, 살고 있는 사람이 거절을 하면 못 들어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긴 한국이 아니니, 이런 경우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지?)
세입자로서의 권리가 한국보다는 강한나라입니다. 하지만 집주인의 권리도 인정해주셔야 합니다. 집 인스펙션은 집주인으로서의 권리입니다. 이를 막을 수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더군다나 님의 사정은 이해하지만 그로 인해 집주인이나 관리인에게 신뢰감을 주지못했기 때문에 발생한 일입니다. 아마도 관리인이 정기적으로(한달에 한번 인스펙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인스펙션을 하게될텐대, 이후 집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면 인스펙션 주기가 길어질 수 있을 겁니다.
월레 집 인스펙션은 주인이나 관리인이 꼭 글로 언제 몇시쯤 한다고 입주자에게 줘야합니다 (우편으로 보통합니다만).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적어도 그 인스펙션 날의 24시간인가 48시간인가 전에 알려줘야하고요. 이렇게 글로 전하였고 입주자가 관리인에게 아무연락이 없었다면 관리인은 그날 그시간에 집에 아무도 없어도 당당하게 들어갈수 있읍니다. 오신지 얼마 안되었는데... 익숙지도 않고 이런저런 경험겪으시고... 힘드실때지만 힘네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