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하게 질문 드립니다.

급하게 질문 드립니다.

8 4,809 어리버리한 사람
뉴질랜드에 온지 얼마 안되서 아직 정신이 하나도 없는 사람 입니다.

저희가 렌트한 집이 잔디가 무척 넓은 편인데, 매번 돈을 주고 깎기가 버거워서
잔디가 좀 자란 상태에서, 잔디깎기 기계를 구입해서 깎다가 실수로 기계의 엔진을
망가트려서 수리를 맡겼습니다.
그런데 어찌나 시간이 많이 걸리는지, 그 사이에 잔디가 많이 자랐습니다.
아마 그걸 보고 옆집에서 집주인에게 컴프레인을 한 것 같습니다.

오늘 느닷없이, 저희 집을 관리하는 부동산 사무실 사람이 와서 토요일날
잔디깎는 사람을 보내서 잔디를 깎을거다. 그 돈은 너희가 내라.
그리고 다음주 화요일 전체적인 집 안팎을 둘러보러 오겠다.
(즉 집안에도 들어 오겠다는 겁니다 -..-;;)
자기들이 열쇠가 있으니 집을 비운다 해도 들어오겠다
뭐 대강 이런 내용의 종이쪽지를 하나 주고 가더군요.

저희 기계가 다음주 쯤 수리완료 될 것 같아서, 다음주 초까지 깎아 놓겠다 해도
안된답니다. -..-;;

제가 영어가 잘 된다면야, 왜 안돼냐 우리가 약속 지키고 깎겠다는데 하고
말이라도 붙여 보던가 따져 보겠는데 불행이도 그게 잘 안됩니다.

그리고 어쨋든 잔디를 관리 못한것은 저희 실수 인지라, 그것까지는 받아 들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마음대로 사람이 살고 있는  집에 들어와서 집을 점검할 수 있는건가요?
도무지 이곳의 관례라던가  법을 알지 못하는지라.
이걸 그냥 놔두고 그러라 해야 하는지, 프라이버시 침해니까 절대로 집에 들어오지
말라고 거절 할 수 있는건지 도무지 알수가 없네요.
뭘 알아야 거절을 해도 하고, 받아들여도 그나마 화가 덜 날텐데
그냥 놔 두자니 좀 화가 나고, 거절을 하자니 혹시 억지를 부리는 것은 아닌가 염려스럽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한국 기준으로 하면, 살고 있는 사람이 거절을 하면 못 들어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긴 한국이 아니니, 이런 경우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지?)

조언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세입자
  세입자로서의 권리가 한국보다는 강한나라입니다. 하지만 집주인의 권리도 인정해주셔야 합니다. 집 인스펙션은 집주인으로서의 권리입니다. 이를 막을 수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더군다나 님의 사정은 이해하지만 그로 인해 집주인이나 관리인에게 신뢰감을 주지못했기 때문에 발생한 일입니다.
아마도 관리인이 정기적으로(한달에 한번 인스펙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인스펙션을 하게될텐대, 이후 집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면 인스펙션 주기가 길어질 수 있을 겁니다.
네네..
  인스펙션할때 세입자가 꼭 집에 있어야 합니다.
물론 인스펙션하겠다고 노티스를 주긴 했지만 주인이 함부로 세입자 없는 집에 들어올수는 없습니다. 만약 그냥 들어왔다면 글쎄요...고소해야 할까요?

님의 경우는 잔디때문에 생긴일이고 보통 이런식으로 문제가 생기면 에이젼트가 집주인한테 통보하고 일반적으로 집안까지 인스펙션을 합니다.
조용...하면 구지 집안까지 들어와서 인스펙션 할일은 없죠...

이번기회에 집 청소 깨끗히 하고 신뢰감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잔디는 내일이라도 오전에 에이젼트한테 전화하시고 주위 아는분들한테 잔디기계 빌려서라도 깍으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에이젼트가 사람 시킨다는데 한 50불정도 나가겠네요.
원글쓴이
  아!  그렇군요.
에휴우 ~~~~~

조언 해 주신대로, 집 청소나 깨끗이 하고 있어야 겠네요. -..-;;

다음에 이사가면 잔디 없는 집으로 이사가고 싶네요. -..-;;
돌아서면  자라있는 잔디가  이젠 무섭기 까지 합니다. ㅠㅠ

그리고 친절한 조언 감사 드립니다.
윗분말씀처럼
  부동산 관리자( Property Management) 는 정기적으로 인스펙션을 할 권리와 의무가 있습니다. 임차인이 집에 있거나 없거나 그들은 그들의 열쇠로 집안에 들어와서 인스펙션을 할 수 있습니다. 보통 6개월에 한번 하는 것으로 압니다.
sonia
  월레 집 인스펙션은 주인이나 관리인이 꼭 글로 언제 몇시쯤 한다고 입주자에게 줘야합니다 (우편으로 보통합니다만).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적어도 그 인스펙션 날의 24시간인가 48시간인가 전에 알려줘야하고요. 이렇게 글로 전하였고 입주자가 관리인에게 아무연락이 없었다면 관리인은 그날 그시간에 집에 아무도 없어도 당당하게 들어갈수 있읍니다.
오신지 얼마 안되었는데... 익숙지도 않고 이런저런 경험겪으시고... 힘드실때지만 힘네세요.
잔디
  일주일 또는 2 주에 한번 깍는 계약 하는 것도 좋습니다.
$15 지불하고 있습니다.
참고
  아마도 옆집 사람이 그집주인하고 아주 친한사이인것 같네요
이런경우 아주 피곤합니다.
그리고 잔디가 전체적으로 길면 벌레가 많이생겨서
옆집에서 아주 싫어합니다.

마당이 넓으면 잔디 비용도 많이 지출하게되어있어
견적도 많이 나오는것이 사실입니다.

잔디관리를 잘하셔야 욕을 먹지않습니다.
잔디관리하지못하면 전부다 잡초밭이 되어서 나중에는
잔디를 깍는것이 아니라 잡초밭을 깍는것입니다.

렌트규정을 지키면서 살면 아무문제없는나라입니다.
인스페션은 집주인으로 당연한 권리입니다.

평균 3달에 한번 정도 하고있는데..
그런것으로 기분 나쁠것은 없습니다.

규정된인원보다 많은사람이 살거나 집안기물또는 카폐트를
해손한다던지하면 손해배상하고 렌트계약기간만큼 위약금 물리고
나가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국식으로 생각하지마시고 렌트계약서 사본에 노티스가 다 나와있습니다
참고해서 꼼꼼히 읽어보세요
저푸른초원
  렌트계약 2개월만기 앞두고 집주인이 나가라고해서 나왔습니다.(작년에)
한국에서 조카아이3명 보호자 2명 저희집식구 4명 이렇게 살다가
인스펙션와서 너무 많은사람이 좁은집에 산다고 하더니..
어느날 집주인이와서 보곤 비워달라고하더군요
방학때 잠시온것 가지고...이해해주지않더군요
문열다가 아래고무바킹이빠쪘는데 끼우지않아 벽에 문손잡이로 구멍이
주먹만큼나서 400불수리비에 촛불때문에 카팻이손바닥만큼 타서 2000불
아이들이 계단손잡이 잡고 매달려서 계단손잡이가 벽에 탈구되어서
수리하는데 550불  아이들방에 벽에 아이들이 낙서.. 좀심하게낚서해서
그방페이트칠하는데..150불
허락없이 애완동물키웠다고..(토끼4마리)
마당잔디관리안해서 개판 만든죄...
유리창파손 해서 종이박스막아놓은것 200불
아이들이비비탄총으로 벽에 쏘아서 군데군데 페인트눌린총알자국
변기통 고속도로화장실로 만든죄....
정원에 귀한화초 물안주어서 말라비틀어지게한것..
아무튼 집주인이 보낸편지에는 이것보다 더많은 이유가 나와있습니다.
처음이나라와서 푸른마당보고 좋아하다가 망쳤습니다.
(사실제잘못이 많습니다 너무 지저분하게사용해서..)
아무튼 이제는 친척이오든누가오던 저희집에 사람들이지않습니다.
이득보다 손해보는게 너무 많습니다.
아무튼 글쓴이 잔디이야기 읽다보니 옛날생각에.. 몇자적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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