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영주권 취득 후 자녀가 대학 등록시 domestic student처럼 학비혜택을 받을수 있는지 또는 2년후 영구영주권 취득시 까지는 유학생 학비를 내야하는지 정말로 궁금합니다.
문의하는 기관마다 다른게 답을하니 정확히 확인하는것이 쉽지않네요.
최근에 경험있으신분 이나 정확히 아시는분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영주권을 처음에 받으면 자녀분들 학비 domastic 으로 적용해서 냅니다
즉 영주권 받으면 유학생 학비 않내도 됩니다. 영주권자녀 대학학비가 3천~전후 인가 하고 유학생 학비는 2만불이 넘으니까 많이 차이 나죠 .
다만, 2년이 지나지 않으면 학생수당을 못 받습니다
처음 영주권받고 2년이 지나면 학생수당 받을 수 있습니다
영주권 취득하고서 첫 2년간은 뉴질랜드 거주날짜를 1년에 185일 이상으로 하시고요. 그래야 2년후부터는 해외출입국에 대한 제약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편의상 이 기간을 임시영주권 기간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영주권따신 날짜부터는 바로 domestic과 같은 학비대우를 받을수있습니다. 사실 영주권 승인을 한다는 이메일을 받은 시점에서부터라고 해도 틀린말은 아닙니다(그 레터를 복사해서 보여주면 대부분은 영주권과 동일하게 취급받습니다. 물론 영주권 비용을 계속 안내면 영주권은 취소되기때문에 그땐 문제가 되겠지만요)
뉴질랜드는 학력/나이에 대한 제약이 크지않고, 학비도 굉장히 저렴하니 영주권 따신김에 공부 열심히하세요. 부럽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