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위레스토랑에서 일을 하고 세금신고를 했다고 영어면제는 없습니다.
다만 이민국에서 인정을 하여 보편적으로 전화인터뷰 등으로 생략하는 경우가 많다고는 합니다만 이민법은 케이스바이케이스 사람이 하다보니 모두 틀리며 영어점수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세금을 1년이상 납부하고 키위레스토랑에서 일을하였다면
요즘 추세로 영어점수는 생략하고 전화인터뷰등으로 대체하는 경우입니다.
님께서 말씀하신 경우는 누적으로 세금신고를 1년이상 한것이 중요하며 여러가게를 롦겨다녔다고 해도 상관없지만 시간당 페이 즉 년봉이 3만 6천불정도? 이나라 코미쉐프정도 되는 페이를 받고 텍스보고를 한것이 좋습니다...
안녕 하세요 신뢰를 먹고 사는 A+ Plus 이민 입니다.
ㅎㅎㅎ 질문 하신 내용은 skilled Migrant 카테고리에서 Minimun English Requirement를 증명 하는 내용 중 하나 입니다. 아이엘츠가 아닌 경우는 영어로만 instruction으로진행 된 과정을 수료 하고 현지에서 1년 이상의직장 경험을 증명 하는 경우 아이엘츠를 대신 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는 부분 입니다. 경력은 모두 합하여 1년 이면 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개런티는 아니지만 대부분 인터뷰나 방문을 통해 대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답변 되셧기 바랍니다. 다른 궁금한 사항은 nzaplus@gmail.com 문의 하세요
영주권 신청할때 경력증명으로 세금신고서도 제출하지만 고용주의 레터도 필요하던데요 경력증명중의 하나로. 저 같은 경우는 영어점수 요구없이 전화 인터뷰 5분정도 했어요. 물론 담당관마다 틀리겠지만 정말 기본적인 사항들만 물어보던데요 당황하지않고 사실그대로 말하면 어렵지 않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