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랑 핫워터 보증금은 필수적인 요소이므로, 님께서 떠날때 주인에게서 받기로 되어있다면 님께서는 그 금액만큼 세입자로부터 받고, 그 세입자는 나중에 주인으로부터 받으면 될것같고요. 물론 세입자를 위해서 그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하시면 좋겠죠.
그리고 인터넷의 경우는 설치비가 들었을텐데, 인터넷은 아마 님께서 선택적으로 설치하신걸로 예상합니다. 그럼 설치비를 세입자에게 전담시키기 어려울거같고요. 위약금의 경우 남은 계약기간을 따져서 계산하기때문에 해지날짜별로 금액이 달라질거에요. 보통 해지하게되면 180불에서 200불 중반 사이인것같더라고요. 인터넷의 경우 몇 달 안남았으니 세입자에게 이전시키면 좋겠죠. 이전비가 든다면 가장 좋은 방법은 남은 기간을 약간 할인하여 세입자로 부터 일시불로 받고 님께서 자동이체를 해놓으면 좋은데, 서로 믿지못한다면 이 방법은 힘들겠네요. 어차피 인터넷이 필요할텐데, 몇달 안남은거 양도해서 사용하다가 모뎀 공짜로 갖고, 인터넷 연장하거나 다른회사로 바꾸면 된다는 식으로 유도를 하시면 좋을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