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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6/2012. 08:17 bluestar (14.♡.64.184)
안녕하세요. 변덕스런 겨울날씨에 감기 조심하세요.
작년에 받은 주거 보조비(accommodation supplement)를 개인소득신고인 individual tax return인 IR3양식에 기재해서 신고해야합니까?
신고해야 한다면, IR3의11항(faminly tax credit from Work and Income) 에 기재해야 되는지?
아니면 any other income 항목에 기재해야 하는지?
위를 신고하신 분이나 아시는 분은 가르쳐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꾸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