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이저 검사에서 걸리긴 했는데 열어보니 신발이 였고,
심사원들이 보기에는 새 신발처럼 보였나봐요.
그래서 우체국에서 편지가 왔는데 제 물건이 지금 심사대에서 걸려서
새 신발 상품 값과 검사비용 토달 백불정도를 내라고 왔더라구요,
그런데 사실 신발이 새 신발도 아니였고, 물건 심사에서 걸릴만한 물건도 아니였잖아요. 그런데 벌금을 내야 한다니 최대한 알아보려구 삼일정도 우체국에 전화해보고
물어봤습니다.
그쪽 답변에서는 운이 좋지 않게 심사대에서 걸렸는데 그 물건이 설사 위반 물건이 아니여도 수고 비용으로 지불해야 한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내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다음날 물건이 배송 되어 받았습니다.
아는 사람께 물어보니 입금이 되지 않으면 물건을 보내지 않는데
아마 저의 경우 release 되어서 배송이 된 것 같다구 하는데,
따로 돈을 물지 않아도 되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