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C 클레임 관련질문

ACC 클레임 관련질문

2 1,980 krizarid82
지난 5월중순부터 손목이 안좋아 쉬고있는상태 입니다
회사에도 물론 당일통보를 하고 당시 GP를 통해 ACC클레임을 했습니다.

GP소견으로는 CTS carpal tunnel syndrome인가 (스펠틀렸을수도;) 였구요

여튼 그 병명으로 클레임이 들어갔나봐요 
일자체가 무거운거 옮기는 일이 주된일이라 일은 당분간 어렵다고 판단하여
위클리 컴펜세이션 인가요? 수당신청까지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디클라인이 났는데 이유는 너의 증상과 CTS의 일반적인 증상이 다르니까 CTS라고 볼수없다는 건데요

MRI찍은거 까지 전부 청구가 날아왔습니다 -_-

제가 내린 진단도 아니고; 더군다나 MRI는 찍고 싶어 찍은것도아닌데 천불이 넘는 MRI청구서까지 받아보니 좀 불합리 하다 느껴 다시 클레임을 걸려고 합니다 

이런경우에도 GP를 통해 다시 클레임이 들어가야하는지 아니면 개인적으로 ACC에 전화하는 편이 옳은지 알고싶습니다.

비슷한경험하신분이나 관련지식있으신분 답변 기다립니다 ㅠㅠ

(아,그리고 스페셜리스트가 MRI결과 확인하고 편지를 보냈는데

증상은 손목인대부분파열 같다고 합니다 핸드세라피스트 랑 상의해서 주사를 맞든 알아서 치료하라고 써놨네요 )
 
Korwi
ACC에서 온 편지를 보면 이의신청하는 절차가 나와 있어요.
손목인대부분파열이 일어나게 된 원인행위를 적어서 재심청구하세요. 진행성 질환이 아닌 사고로 인한 상해여야 ACC 보상을 받기 쉬운데, 처음에 그걸 제시하지 못한 것 같네요.
krizarid82
답변감사합니다 리뷰신청에 관해 물었더니 그 원인행위를 2명이상의 스페셜리스트한테 확인을 받아야하고 그 비용은 직접부담해야 한다고 하네요..그리고 결과가 번복되기까지 2달이상걸리고 또 디클라인 나면 비용했던부담은 돌려줄수없다고 겁부터 주는데 -_-;;답답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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