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로 변경된 수도요금 고지서의 납부일이 마감되는군요.
저는 rent를 살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지만 갑작스런 인상(?)에 너무 놀랐었는데...
수도세를 인상하면서 지금까지 집주인이 내시던 재산세에 포함되어 있던 Waste water charge가 watecare service란 회사가 생기면서 통합하여 새로운 고지서로 매월 나오게 되는데...
세입자의 경우 지금까지 집주인이 내시던 Waste water비를 내야 하는 것인가요?
현 고지서에는 water charge, waste water charge, fixed charge이렇게 3가지로 구분되어 있는데...
이 글을 보시는 세입자분들, 집주인 되시는 분들, 부동산 관리회사에 근무하고 계시는 분들께 어떻게 하는 가장 합리적이고 타당한 것인지 고견을 구합니다.
참고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rent계약서에는 계약서에 인쇄되어 있는 문구에 세입자가 부담해야 하는 것은 supplied water라고 표기되어 있습니다.
일년에 $190 내는 fixed charge 만 집주인 부담입니다. 변경된 법은 사용한 만큼 내고 많이 사용할 수록 누진세가 붙는 방식입니다 (사용한 물 천리터당 $1.343, 여기에 다시 사용한 물의 78.5%에 대해서 천리터당 $2.281 waste water 차지가 됩니다). 따라서, 이 법의 최대 수익자는 많은 집을 소유하여 렌트를 놓는 사람들입니다. 최대 피해자는 가난해서 한 집에 대가족이 살아야 하는 사람들이죠. 현재 많은 문제가 제기되고 있으므로 시당국에서 어떤 조치가 있을거라 생각됩니다. 어떻게 되어가는지 지켜봐야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