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업 축하 드립니다. 신체검사는 유효기간이 3년입니다. 이전에 하셨으면 하지 않아도 됩니다. 신원조회는 유효기간이 2년입니다. 확인해 보시고 이전에 제출한 적이 없을 경우에는 영사관에서 신원조회 신청하시고, 그 신청서와 디플로마, 신체검사, 잔고증명서, 워크비자 신청서, 여권을 이민성으로 보내면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신원조회가 도착하면 이민성에 송부하면 됩니다.
링크 따라가시면 도움 되실 것 입니다. 그리고 비지니스과정 후 대부분 잡을 매니저로 신청 하시게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한 이민 심사rk 8월 21일 부로 강화 된것도 반드시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영주권을 계획 하신다면 단순히 잡을 찾는 것이 중요한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업무 내용 일치 만족시키는지 확인 하여야 합니다. 심사 강화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A+ Plus로 문의 주세요